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양도 당시 거주자면 5년 보유주택이 비과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727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양도 당시 거주자면 5년 보유주택이 비과세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3.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사실조사 결과 거주자이고 국내 한 주택을 5년 이상 보유했다면 비과세된다.

양도 당시 거주자에 해당하는 1세대의 5년 보유주택이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사실조사 결과 거주자이고 국내 한 주택을 5년 이상 보유했다면 비과세된다. 납세의무와 비과세 요건은 자산의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자는 국내의 한 주택을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했다. 양도 당시 거주자에 해당하는지는 소관 세무서장의 사실조사 대상이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1세대가 양도 당시에 국내에 하나의 주택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서 취득일 이후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됨.

본문(원문)

1.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의 성립 및 확정에 관한 세법의 적용은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판정하는 것이며,

2.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1세대가 양도 당시에 국내에 하나의 주택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서 취득일 이후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로서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3. 귀 질의의 경우, 양도 당시에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 결과 거주자에 해당한다면 당해 세대가 국내에 하나의 주택을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였으므로, 당해 주택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됨.

정제 정리

질의

양도 당시 거주자에 해당하는 1세대가 국내의 한 주택을 5년 이상 보유한 경우의 비과세 여부

회답

1. 양도소득 납세의무의 성립 및 확정에 관한 세법 적용은 해당 자산의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2. 현행 소득세법상 1세대1주택은 1세대가 양도 당시 국내에 하나의 주택을 소유하고 취득일 이후 3년 이상 거주했거나 5년 이상 보유한 뒤 양도하는 경우로서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비과세된다.

3.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한 결과 양도 당시 거주자에 해당하고 해당 세대가 국내의 한 주택을 5년 이상 보유한 뒤 양도했다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727 (<time datetime="1994-03-17">1994.03.17</time> 회신), "양도 당시 거주자면 5년 보유주택이 비과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359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3592)
원 제목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거주 또는 보유 요건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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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