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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인에게 양도소득세 납부를 전가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양도소득이 실질적으로 귀속된 자에게 있다.
매매당사자 사이에 양도소득세 납부를 전가하는 세법 규정이 있는지 물었다.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양도소득이 실질적으로 귀속된 자에게 있다. 매매당사자 사이의 양도소득세 납부 전가에 관하여 세법에 규정된 사항은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 양도로 양도소득이 발생했다. 매매당사자 사이에서 양도소득세 납부의 전가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동 소득이 실질적으로 귀속된 자에게 있는 것이며, 매매당사자간의 양도소득세 납부의 전가와 관련하여 세법에 규정된 사항은 없음
본문(원문)
1.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동 소득이 실질적으로 귀속된 자에게 있는 것이며
2. 매매당사자간의 양도소득세 납부의 전가와 관련하여 세법에 규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매매당사자 사이의 양도소득세 납부 전가에 관한 세법상 규정 여부.
회답
1. 토지 양도로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그 소득이 실질적으로 귀속된 자에게 있습니다.
2. 매매당사자 사이의 양도소득세 납부 전가에 관하여 세법에 규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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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374 (<time datetime="1996-02-09">1996.02.09</time> 회신), "매수인에게 양도소득세 납부를 전가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678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6786)
- 원 제목
- 매매당사자간의 양도소득세 납부의 전가에 대한 규정이 있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