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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추가 보상금을 받으면 양도세를 다시 낼까?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법정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면 당초 신고납부와 결정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된다.
토지 보상금에 이의를 제기해 추가 보상을 받은 경우 양도소득세가 추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법정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면 당초 신고납부와 결정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된다. 보상금 수령과 소유권 이전 후 기준시가로 자진신고·납부하고 결정된 경우가 전제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공사업지구 내 토지의 보상금을 받고 소유권을 이전한 뒤 기준시가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자진신고·납부하여 결정되었다. 이후 보상금에 대한 이의 제기 결과 추가 보상을 받았다.
질의요지
공공사업지구내의 토지 보상금을 수령하고 소유권 이전된 후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소득세를 자진신고 납부하고 결정된 경우에는 보상금에 대한 이의 제기 결과 추가 보상을 받더라도 실거래가가 확인되지 아니하면 납세의무는 종결되는 것임.
본문(원문)
공공사업지구내의 토지에 대하여 보상금을 수령하고 소유권 이전된 후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소득세를 자진신고 납부하고 결정된 경우에는 보상금에 대한 이의 제기 결과 추가 보상을 받더라도 그 양도거래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당초의 신고납부.결정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공사업지구 내 토지의 보상금에 이의를 제기하여 추가 보상을 받은 경우 양도소득세가 추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보상금을 수령하고 소유권을 이전한 후 기준시가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자진신고·납부하여 결정된 경우, 추가 보상을 받더라도 그 양도거래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에 해당하지 않으면 당초 신고납부·결정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제4항제2호 (예정신고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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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77 (1993.01.12 회신), "토지 추가 보상금을 받으면 양도세를 다시 낼까?",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443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4435)
- 원 제목
- 토지 보상금에 대하여 추가 보상을 받은 경우 양도소득세 추가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