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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의 토지지분 감소는 환지처분으로 보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법정 재건축사업의 조합원 간 지분변동은 환지처분으로 보지만 그 밖의 사업은 감소분에 과세한다.
재건축사업의 토지지분 감소가 환지처분에 해당하는지와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법정 재건축사업의 조합원 간 지분변동은 환지처분으로 보지만 그 밖의 사업은 감소분에 과세한다. 조합이 하나의 거주자로 보는 단체이면 대표자나 관리인이 납세의무를 이행하고, 아니면 공동사업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재건축으로 조합원들의 부수토지 지분이 감소하는 경우이다. 재건축사업 해당 여부와 조합의 단체 성격에 따라 과세 및 납세의무가 달라진다.
질의요지
재건축사업의 경우에도 환지처분으로 보는 것으로 재건축사업으로 인하여 감소되는 부수토지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나, 이 경우에도 당해 재건축대상 조합원 상호간의 지분변동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32조 제2항 제8호(1994.07.30 개정법률)의 재건축사업의 경우에도 재개발사업과 같이 환지처분으로 보는 것으로 재건축사업으로 인하여 감소되는 부수토지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나, 이 경우에도 당해 재건축대상 조합원 상호간의 지분병동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임.
2. 귀 질의 가)의 경우 위1의 규정에 의한 재건축사업이 아닌 때에는 당초 토지지분 감소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3. 귀 질의 나)의 납세의무에 대하여는 당해조합이 하나의 거주자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단체의 대표자나 관리인이 대표로서 납세의무를 이행하는 것이나 그 외의 경우에는 조합원이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재건축사업의 토지지분 감소가 환지처분에 해당하는지와 조합의 납세의무는 어떻게 되는지.
회답
1.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32조 제2항 제8호(1994.07.30 개정법률)의 재건축사업도 재개발사업과 같이 환지처분으로 보므로, 재건축사업으로 감소하는 부수토지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함. 다만, 해당 재건축대상 조합원 상호 간의 지분변동에 적용함.
2. 질의 가)의 경우 위 재건축사업이 아니면 당초 토지지분 감소분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3. 질의 나)의 납세의무는 해당 조합이 하나의 거주자로 보는 단체이면 그 단체의 대표자나 관리인이 대표로서 이행하고, 그 외에는 조합원이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제8호 폐지·구법 2003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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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068 (<time datetime="1995-08-11">1995.08.11</time> 회신), "재건축의 토지지분 감소는 환지처분으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46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9461)
- 원 제목
- 재건축사업의 경우 환지처분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