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양도 관련 세법은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적용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887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양도 관련 세법은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적용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7.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세법의 해석과 적용은 해당 자산의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

양도소득 납세의무에 관한 세법의 해석과 적용 시점을 물었다. 세법의 해석과 적용은 해당 자산의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토지의 범위에는 각 시행 당시의 시행규칙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2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5.06.3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의3조: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5.05.0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8의3조: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의 성립 및 확정에 관한 세법의 해석이나 적용은 당해자산의 양도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의 성립 및 확정에 관한 세법의 해석이나 적용은 당해자산의 양도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귀문 가.

나.다의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46조의 3(대통령령 제12767호, 1989.08.01)제1호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되는 「나대지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토지」는 소득세법시행규칙 부칙 제4조 제2항(재무부령 제1812호, 1990.03.15)에 의거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8조의 3(재무부령 제1781, 1989.03.06)제1항 제1호 내지 제6호에서 규정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 라의 소득세법시행령 제46조의 3(대통령령 제12767, 1989.08.01)제1항 제1호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것이란 이 개정령 시행후에도 1990.03.15 시행규칙 개정전까지는 시행규칙 제18조의 3 (재무부령 제1781호, 198.03.06)이 적용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양도소득 납세의무의 성립·확정에 관한 세법을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해석하고 적용하는지 여부.

회답

1.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의 성립 및 확정에 관한 세법의 해석이나 적용은 당해자산의 양도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귀문 가.나.다의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46조의 3(대통령령 제12767호, 1989.08.01)제1호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되는 「나대지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토지」는 소득세법시행규칙 부칙 제4조 제2항(재무부령 제1812호, 1990.03.15)에 의거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8조의 3(재무부령 제1781, 1989.03.06)제1항 제1호 내지 제6호에서 규정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 라의 소득세법시행령 제46조의 3(대통령령 제12767, 1989.08.01)제1항 제1호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것이란 이 개정령 시행후에도 1990.03.15 시행규칙 개정전까지는 시행규칙 제18조의 3 (재무부령 제1781호, 198.03.06)이 적용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887 (<time datetime="1995-07-24">1995.07.24</time> 회신), "양도 관련 세법은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37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9377)
원 제목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의 성립 및 확정에 관한 세법의 해석이나 적용의 시기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