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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권 양도에도 조세감면 규정이 적용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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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적용은 자산의 양도시기별ㆍ과세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영업권은 감면 대상이 아니다.
양도소득 납세의무의 해석 시기와 영업권에 대한 감면 규정 적용 여부를 묻는다. 세법 적용은 자산의 양도시기별ㆍ과세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영업권은 감면 대상이 아니다.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는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에만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의 성립 및 확정에 관한 세법의 해석이나 적용은 당해 자산의 양도시기별ㆍ과세기간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 가의 경우,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의 성립 및 확정에 관한 세법의 해석이나 적용은 당해 자산의 양도시기별ㆍ과세기간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고,
2. 귀 질의 나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는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 경우에만 적용되므로 영업권은 그 대상이 아니며
3. 귀 질의 다에 대하여는 붙임 질의회신문(재일01254-1106, 1992.05.07)을 참조.
붙임 :
※ 재일01254-1106, 1992.05.07
정제 정리
질의
가. 양도소득 납세의무의 성립 및 확정에 관한 세법의 해석ㆍ적용 기준은 무엇인지.
나.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가 영업권 양도에도 적용되는지.
다. 관련 기존 해석은 무엇인지.
회답
1. 귀 질의 가의 경우,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의 성립 및 확정에 관한 세법의 해석이나 적용은 당해 자산의 양도시기별ㆍ과세기간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고,
2. 귀 질의 나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는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 경우에만 적용되므로 영업권은 그 대상이 아니며
3. 귀 질의 다에 대하여는 붙임 질의회신문(재일01254-1106, 1992.05.07)을 참조.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01254-1106 1985년 양도자산에는 어느 시점의 세법을 적용하나?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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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974 (<time datetime="1993-07-13">1993.07.13</time> 회신), "영업권 양도에도 조세감면 규정이 적용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460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4607)
- 원 제목
-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의 성립 및 확정에 관한 세법해석의 적용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