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공동상속인은 지분별 양도소득세 의무가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3394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동상속인은 지분별 양도소득세 의무가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12.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모와 같은 세대의 상속인은 공동상속주택 지분에 따른 납세의무를 진다.

같은 세대와 다른 세대의 공동상속인이 지분별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지는지 물었다. 모와 같은 세대의 상속인은 공동상속주택 지분에 따른 납세의무를 진다. 다른 세대인 출가녀는 공동상속주택 외 다른 주택의 취득 여부에 따라 납세의무를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동상속인 중 일부는 모와 같은 세대를 구성하고, 출가녀는 다른 세대를 구성한다. 공동상속주택의 소유지분에 따른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모와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상속인은 공동상속주택 소유지분에 따른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지는 것이며, 다른 세대를 구성하는 출가녀의 경우에는 공동상속주택외 다른 주택 취득여부에 따라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가리는 것임

본문(원문)

1. 동일세대원이 각각 1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그중 한세대원의 사망으로 당해주택을 다른세대원이 상속받아 이를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여부에 대하여는 붙임 질의회신문(재일01254-989, 1992.04.24)내용을 참조.

2. 귀 문의 경우 모(모)와 같은세대를 구성하는 상속인은 공동상속주택 소유지분에 따른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지는 것이며, 다른 세대를 구성하는 출가녀의 경우에는 공동상속주택외 다른주택 취득여부에 따라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가리는 것임.

붙임 :

※ 재일01254-989, 1992.04.24

정제 정리

질의

공동상속주택의 소유지분에 따라 각 상속인에게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회답

1. 동일세대원이 각각 1주택을 소유하다가 한 세대원의 사망으로 해당 주택을 다른 세대원이 상속받아 양도하는 경우의 비과세 여부는 재일01254-989, 1992.04.24.를 참조합니다.

2. 모와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상속인은 공동상속주택 소유지분에 따른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집니다. 다른 세대를 구성하는 출가녀는 공동상속주택 외 다른 주택의 취득 여부에 따라 납세의무를 판단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01254-989 2주택 세대원이 상속받으면 어느 주택이 과세되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3394 (<time datetime="1994-12-24">1994.12.24</time> 회신), "공동상속인은 지분별 양도소득세 의무가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341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3413)
원 제목
공동상속주택 소유지분에 따른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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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