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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247건 · 3/5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01 기부채납 건축물은 과세되고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건축물을 신축하여 기부채납하고 이에 상응한 부동산을 무상 또는 저가로 취득하는 조건으로 사업계획승인을 받는 경우 건축물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당해 건축물의 신축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취득 조건으로 기부채납하는 시설의 과세와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가 공급하는 특정 건축물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신축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된다. 국가에 기부채납하고 지방자치단체 부동산을 무상 또는 저가로 취득하는 조건이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102 기부채납 건축물은 과세되고 매입세액도 공제되나?
사업계획승인조건으로 기부채납하는 시설의 신축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하는것이며, 사업자 부담으로 특정 건축물을 신축하여 국가에 기부채납하고 이에 상응한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나 건물을 무상 또는 저가로 취득하는 조건으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계획승인 조건으로 신축해 기부채납하는 건축물의 과세와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대가로 지방자치단체 자산을 무상·저가 취득하면 건축물 공급은 과세되고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된다. 과세·면세사업을 겸영하면 신축 관련 매입세액에 해당 시행령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03 국립대학 기부채납 시설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시설을 준공과 동시에 국가에 귀속시키고 일정기간 동안 무상사용ㆍ수익권을 얻어 면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당해 시설의 기부채납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회기반시설을 국립대학에 기부채납할 때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서면3팀-2864, 2006.11.20을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인용된 기존 해석의 구체적인 결론과 이유는 원문에서 생략되었다.

104 기부채납 기반시설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인허가조건으로 기부채납하는 기반시설 등의 신축관련 매입세액은 토지관련 매입세액을 제외하고는 공제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허가 조건으로 기부채납하는 기반시설의 신축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만 토지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 관련분은 공제되지 않는다. 이 해석은 시행일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05 기부채납 기반시설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과세되는 주택(도시)개발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기반시설 등을 신축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인・허가를 득한 경우 기반시설 신축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개발사업의 인허가 조건으로 기부채납하는 기반시설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과세사업을 위한 기반시설 건설 매입세액은 자기 사업과 관련된 것으로 보아 공제할 수 있다. 다만 토지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 관련 매입세액이면 공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06 기부채납 도로의 건설비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사업자가 도로를 건설하여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아파트 분양사업승인을 획득한 경우 도로건설관련 비용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 승인을 위해 기부채납할 도로의 건설비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자기사업과 관련된 기반시설 건설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토지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 관련 매입세액이면 공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07 기부채납 기반시설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 과세되는 주택개발사업의 기반시설 등을 신축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여 인ㆍ허가를 얻을시, 동 시설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대상이나,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 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 대상임. <b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 주택개발사업의 기반시설을 기부채납할 때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자기사업 관련 시설의 건설 매입세액은 공제하되 토지 조성의 자본적 지출 관련분은 공제하지 않는다. 이 해석은 시행일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08 기부채납 시설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사업자가 주택개발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인・허가 조건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사회기반시설 등의 건설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허가 조건으로 기부채납할 기반시설의 건설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과세되는 개발사업과 관련된 시설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토지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 관련 매입세액이면 공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09 민간투자 부대사업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사업시행자가 사회기반시설을 기부채납하고 부대사업으로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조성한 부지를 분양하고 분양금액에서 약정한 금액을 수령하는 경우 당해 부대사업에 대하여는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회기반시설공사와 연계한 공유수면 매립·부지 분양 부대사업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부대사업에는 영세율을 적용할 수 없지만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사업시행자가 조성 부지를 분양하고 분양금액에서 약정 금액을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10 무상사용 조건 기부채납은 거래징수 대상인가?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기부채납하는 경우에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상사용 조건으로 시설물을 기부채납할 때 거래징수와 과세대상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사례들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회답 본문에는 거래징수와 과세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 제시되지 않았다.

111 스크린도어 기부채납에 부가세가 과세되는가?
사업자가 광역전철 승강장 스크린도어 시설물을 국가(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위탁관리)에 기부 채납하고 무상사용・수익권을 얻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스크린도어 시설물을 국가에 기부채납하고 무상사용·수익권을 얻을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부가가치세 과세와 영세율 적용 여부에 관해 조세법령 및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다는 전제에서 재소비46015-209 외 3건을 안내했다.

112 기부채납 기숙사 운영용역은 면세되는가?
사업자가 사립대학교 학교시설을 건설하여 기부채납하고 사용수익권을 부여받아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재화의 자가공급(면세전용)과 납부세액 재계산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부채납한 대학 기숙사의 운영용역과 종전 공제·환급 매입세액의 처리를 묻는 사안이다. 기숙사 운영권자가 제공하는 재화·용역은 면세되며 2005.12.31.까지 공제·환급된 매입세액에는 해당 규정들이 적용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8호와 같은 법 부칙 제46조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13 기부채납의 공급시기와 세액 징수방법은?
기부채납의 공급시기는 기부채납 절차가 완료되는 때이며, 부가가치세 부담의 경우 당사자 간 결정할 사항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부채납의 공급시기와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방법을 물었다. 공급시기는 기부채납 절차가 완료되는 때이며 부가가치세는 공급받는 자에게 징수한다. 세액을 별도 징수할지 거래금액에 포함할지는 당사자 간에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114 기부채납 건물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
기부채납 건물의 신축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가능한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부채납할 지하공공보도시설의 신축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과세사업용 건물을 국가 등에 귀속시키고 무상사용·수익권을 얻으면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해당 여부는 관계법령과 당사자 간 협약서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15 군관사를 기부채납해 면세사업에 쓰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사업자가 군관사를 건설하여 국가에 기부채납한 후 면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기부채납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건설단계에서 매입세액은 불공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군관사를 국가에 기부채납하고 면세사업에 사용할 때 부가가치세와 매입세액 처리를 물었다. 기부채납은 면제되며 시설물 건설단계에서 부담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상 방식으로 건설하고 무상사용·수익권을 얻어 면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16 공통사용자산 기부채납 시 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공통매입세액의 경우 당해 과세기간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4항에 의거 안분계산을 하고 공급가액 등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에 정산을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 공통사용자산을 기부채납할 때 공통매입세액의 안분 방법을 물었다.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가액이 없으면 관련 규정에 따라 안분하고 공급가액 등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에 정산한다. 구체적인 처리는 기존 질의회신문 서면3팀-2302를 참조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117 겸영사업용 건물 기부채납 시 부가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기부채납하는 신축건물을 과세 및 면세사업에 사용함에 있어 매입세액을 사용면적비율에 의하여 계산한 경우 신축건물 중 과세사업에만 사용되는 면적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이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전액 공제하는 것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면세 겸영사업용 신축건물을 기부채납할 때 과세표준과 매입세액 안분 방법을 물었다. 과세 전용 면적분은 과세·전액 공제하고, 면세 전용 면적분은 면제·전액 불공제한다. 공통사용 면적분은 직전 과세기간의 존재 여부에 따라 규정된 방식으로 안분하거나 과세·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118 고속터미널 운영과 매입세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사업자가 (주)○○건설이 고속버스터미널을 건설하여 99.01.25. ○○시에 기부채납하고 받은 향후 12년간 무상사용권리를 매입하여 고속버스터미널을 운영하는 경우 동시설의 운용수익은 부가가치세를 과세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부채납된 고속터미널의 운영수익 과세와 관련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고속터미널 운영수익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공제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19 기부채납 진입로 공사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사업장 진입도로를 개설・포장하여 국가 등에 기부채납시 당해 공사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되는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 진입도로를 개설·포장해 국가 등에 기부채납할 때 공사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하였다. 원문 회답에는 구체적인 공제 결론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120 공항시설 기부채납은 부가세 과세대상인가?
○○공사가 공항시설을 설치하고 당해 시설물의 무상사용・수익 및 관리권을 실질적으로 부여받아 당해 과세사업에 운용・사용하는 경우 당해 시설물의 국가귀속(기부채납)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거래에 해당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의 공항시설 기부채납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등을 물었다. 시설물의 무상사용·수익 및 관리권을 받고 과세사업에 사용하면 국가귀속은 과세 거래에 해당한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21 진입도로 기부채납은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시설물을 국가 등에 일정기간동안 무상사용ㆍ수익하는 조건으로 기부채납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수면매립공사 진입도로의 기부채납이 과세대상인지와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국가 등에 일정 기간 무상사용·수익하는 조건의 기부채납은 재화의 공급으로 과세된다. 구체적인 질의에는 유사 회신사례와 관련 조세법령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122 건물 기부채납의 과세 여부와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사업자가 신축한 건물의 그 소유권을 국가 등에 귀속시키고 무상사용수익권을 얻는 경우 당해 거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며, 그 공급시기는 기부채납 절차가 완료된 때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건물의 소유권을 국가 등에 귀속하고 무상사용수익권을 얻는 거래의 과세 여부와 공급시기를 물었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이 어렵다고 회신하였다.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등에 관해서는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123 공단의 기부채납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가?
○○공단이 철도시설을 국가에 귀속시키고 철도시설관리권을 설정받는 방식으로 국가에 공급하는 철도시설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면제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단의 기부채납과 관련된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이 어렵다고 회신했다. 매입세액 공제와 관련된 조세법령과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124 국가에 기부채납한 건물은 면세되나?
사업자가 국가에 건물 등을 무상사용조건 등을 조건으로 무상 기부하는 경우에는 과세거래로 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한 건물 등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무상사용을 조건으로 하면 과세되고 아무 대가 없이 무상 공급하면 면제된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하므로 어느 경우인지는 구체적인 관련 사실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5 공익법인의 건물 기부채납은 과세되나요?
신축건물의 준공검사 후 소유권을 국가 등에 귀속시키고 무상사용수익권을 얻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며 그 공급시기는 기부채납절차가 완료된 때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신축 건물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답했다. 원문에는 구체적인 과세 결론이나 공급시기에 관한 판단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126 공항시설 기부채납 후 무상사용하면 과세되나?
과세사업자가 시설물을 국가에 기부채납 후 무상 사용수익 및 관리권을 부여받아 과세사업에 공하는 경우 당해 기부채납은 과세거래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항 시설물을 국가에 기부채납하고 무상으로 사용·수익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시설물의 국가귀속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거래로서 신고·납부 의무가 있다. 무상사용·수익 및 관리권을 실질적으로 받아 과세사업에 운용·사용하는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127 도로공사비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도로공사를 함에 있어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켜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불공제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관련 도로공사비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토지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켜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비용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지방자치단체 토지에 진입로를 공사한 뒤 기부채납하는 경우에는 기존 회신문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128 토지 공사와 기부채납의 세무처리는 어떻게 하나?
토지 위에 야적장조성공사, 모래부두 축조, 진입도로공사를 하고 관련 비용이 토지와 구분되는 감가상각대상자산인 별도의 구축물에 해당되는 경우 공제가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위 공사의 매입세액 공제와 시설물 기부채납 및 사용수익기부자산의 처리를 물었다. 별도 구축물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만 토지조성 자본적 지출은 공제되지 않고, 기부채납은 재화의 공급이다. 기부채납 공급시기는 절차 완료 때이며,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은 사용기간 동안 안분해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129 기부채납 공사비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대공원을 조성하여 사용・수익하는 조건 없이 무상으로 기부채납 하는 것은 면세되는 것이며, 대공원조성사업과 관련하여 교부받은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무상으로 사용・수익하는 조건 없는 것인지 여부는 사실판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부채납 관련 공사비용의 매입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본문은 유사 질의회신문과 관련 조세법령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제공된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130 기부채납 시설물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신축한 건물의 준공검사 후 그 소유권을 국가 등에 귀속시키고 무상사용수익권을 얻는 경우, 공급시기는 기부채납 절차가 완료된 때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부채납 대상 시설물의 공급시기가 언제인지 물었다. 원문은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한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회답했다. 구체적인 공급시기 판단 내용은 제공된 회답 본문에 나타나지 않는다.

131 기부채납 후 무상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기부채납이 완료된 이후 당초 사용수익기간의 연장이나 별도의 대가 없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부채납 완료 후 국가 등에 무상 공급하는 재화·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대가를 받는 기부채납은 과세되지만 완료 후 별도 대가 없는 무상공급은 면제된다. 당초 사용수익기간 연장 등의 대가가 없는지는 구체적인 관련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32 기부채납 뒤 무상공급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기부채납이 완료된 이후 당초 사용수익기간의 연장이나 별도의 대가 없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부채납 자산과 이후 무상공급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를 물었다. 대가를 받는 기부채납은 과세되지만 완료 후 별도 대가 없는 무상공급은 면제된다. 실제 면제 대상인지는 사용수익기간 연장 등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33 골프장 진입도로 기부채납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자기의 사업과 관련 없이 취득한 재화를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장 진입도로를 기부채납할 때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사업과 관련 없이 취득해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에 무상공급한 재화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자기의 사업과 관련 없이 취득한 재화라는 조건에서 적용되는 결론이다.

134 선불임대료의 공급시기와 과세표준은?
계약변경으로 인하여 공급시기 도래 전에 선불로 받기로 한 임대료를 차감하여 주는 경우 당해 차감하여 주는 금액은 선불로 받는 금액에서 제외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부채납 건물의 선불임대료에 대한 공급시기와 과세표준을 물었다. 과세표준은 선불금액을 계약월수로 나눈 과세기간 합계액이고 공급시기는 과세기간 종료일이다. 계약이나 계약변경으로 공급시기 전에 차감한 임대료는 선불금액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135 특산물 판매장 기부채납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과세되는 사업과 관련하여 특산물 판매장 건물을 신축하여 기부채납하고 무상사용・수익권을 취득하는 경우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어영농조합법인이 판매장 건물을 기부채납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무상사용·수익권을 대가로 취득하는 기부채납은 재화공급으로 보아 과세된다. 과세표준은 기부채납된 가액에서 포함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136 공통사용 재화를 기부채납하면 과세표준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던 재화를 기부채납 하는 경우 과세표준은 안분계산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한 재화를 기부채납할 때 과세표준 계산 방법을 물었다. 해당 재화 공급의 과세표준은 정해진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던 재화의 기부채납에 관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37 시설 기부채납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사회간접자본시설을 준공한 후 당해 시설의 소유권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한 경우 공급시기는 그 기부채납 절차가 완료되는 때가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회간접자본시설을 기부채납하고 운영권을 취득할 때 시설물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공급시기는 기부채납 절차가 완료되는 때이다. 시설 준공 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소유권을 넘기고 일정기간 시설관리운영권을 취득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38 철도시설물을 기부채납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BTO 방식으로 도시철도를 건설하여 국가에 기부채납하고 면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면세되며,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BTO 방식으로 건설한 철도시설물을 국가에 기부채납할 때 면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도시철도를 국가에 기부채납하고 면세사업에 사용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면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139 기부채납 관련 세무처리는 어떻게 하나?
기부채납시 과세표준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3조 규정에 의한 기부채납 된 가액(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다)에 의하는 것임
부가가치세지방재정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부채납과 관련한 세무처리를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결론 없이 관련 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참고 대상으로 두 건의 유사사례를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140 시설물 기부채납의 부가세는 어떻게 부담하나?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구분하여 거래징수 할 것인지 또는 거래금액에 포함하여 거래징수 할 것인지 여부는 계약당사자간에 결정할 사항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물 기부채납 시 부가가치세 부담에 관해 물었다. 관련 유사사례인 부가46015-1797과 서삼46015-10753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제공된 회답에는 부가가치세 부담 방식에 관한 구체적 판단이 적혀 있지 않다.

141 지방자치단체 기부채납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정하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시 과세표준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3조 규정에 의한 기부채납된 가액이 되며, 공급시기는 기부채납확정일임
부가가치세지방재정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공급시기를 물었다. 본문은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를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구체적인 과세표준과 공급시기는 제공된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근거 법령·조문
142 진입도로 기부채납 공사비는 공제되나?
사업장 진입도로를 개설・포장하여 국가 등에 기부채납시 당해 공사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되는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변경함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 진입도로를 개설·포장해 국가 등에 기부채납할 때 공사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공사비는 불공제되는 토지 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유사사례 적용 여부는 세무서장이 거래내용 등을 확인해 사실판단한다.

143 기부채납 도로공사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공장용지에 사용될 도로 및 기타 부대시설이 필요한 부지를 취득하여 진입도로개설 및 상?하수관공사를 하고 공사대금을 공동사업자로부터 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공동사업자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용지의 진입도로와 부대시설 공사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공동사업자가 받은 매입세액은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공사 후 도로와 부대시설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44 유료도로 기부채납은 부가세 과세대상인가?
사업자가 유료도로를 건설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고 동 유료도로를 일정기간 동안 무상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부채납 자산의 양도와 관련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구체적 사실관계가 불충분해 명확한 답변은 어렵지만 유료도로 기부채납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지방자치단체에 도로를 기부채납하고 일정기간 무상사용권을 취득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45 기부채납 결정 전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과세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신축한 건물을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부채납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기부채납하기로 결정한 날 이전에 교부받은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음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용 건물을 무상 기부채납할 때 결정 전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기부채납은 면세되지만 지방자치단체의 결정일 전 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다. 공제 대상은 결정일 이전에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146 신축 후 기부채납하는 건물의 세무처리는?
토지 소유자가 자기의 토지 위에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건물을 신축하여 일정기간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로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토지의 임대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위에 건축물을 신축·사용한 뒤 기부채납하는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일부 질의는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했고, BOT 방식 관련 질의는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재질의를 요구했다. BOT 방식의 법적 유형과 소유권 등기·임대차 계약의 변동 내용을 보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47 사용·수익 후 기부채납 시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사회간접자본에대한민간투자법 제4조 제2호의 방식으로 국가ㆍ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기로 약정하고, 사회간접자본시설물을 신축하여 준공한 후 사용ㆍ수익하다가 기부채납시 시설물의 공급시기는 기부채납 절차가 완료된 때가 되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민간투자 방식으로 신축해 사용·수익한 시설물을 기부채납할 때 공급시기를 물었다. 시설물의 부가가치세상 거래시기는 기부채납 절차가 완료된 때이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기로 약정하고 일정 기간 사용·수익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48 사용 후 기부채납하는 시설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사회간접자본시설물을 신축한 후 일정기간 사용수익하다가 기부채납하는 경우 거래시기는 기부채납절차가 완료되는 때가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을 준공해 일정 기간 사용·수익한 뒤 기부채납할 때 공급시기를 물었다. 해당 사회간접자본시설물의 거래시기는 기부채납절차가 완료되는 때이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기부채납하기로 약정한 시설물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49 용역 대가를 현물로 받으면 과세표준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를 금전이외의 대가로 받는 경우 과세표준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인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역 공급대가를 금전 이외의 형태로 받을 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방법을 물었다. 과세표준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이다. 다만 제시된 기부채납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거래시기 등은 보완 후 재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50 기부채납 진입도로 매입세액은 공제되나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사업장을 신설하면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에 당해 사업장까지의 진입도로를 개설ㆍ포장하여 기부채납한 경우 관련 매입세액은 토지 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않음.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장 진입도로를 개설ㆍ포장해 기부채납한 경우 매입세액의 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해당 진입도로 공사 관련 매입세액은 토지 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 토지에 사업장까지의 진입도로를 조성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