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기부채납 기반시설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제과-534회신일 2007.07.13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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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기부채납 기반시설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7.13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07.13

자기사업 관련 시설의 건설 매입세액은 공제하되 토지 조성의 자본적 지출 관련분은 공제하지 않는다.

과세 주택개발사업의 기반시설을 기부채납할 때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자기사업 관련 시설의 건설 매입세액은 공제하되 토지 조성의 자본적 지출 관련분은 공제하지 않는다. 이 해석은 시행일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 주택개발사업을 위해 기반시설 등을 신축했다. 지방자치단체에 이를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인ㆍ허가를 받은 경우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 과세되는 주택개발사업의 기반시설 등을 신축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여 인ㆍ허가를 얻을시, 동 시설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대상이나,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 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 대상임.

본문(원문)

○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주택(도시)개발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기반시설 등을 신축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인ㆍ허가를 득한 경우, 자기사업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아 동 시설의 건설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 다만, 당해 매입세액이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과 관련된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이 해석은 이 해석 시행일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주택(도시)개발사업을 위해 신축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기반시설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

회답

○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주택(도시)개발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기반시설 등을 신축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인ㆍ허가를 득한 경우, 자기사업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아 동 시설의 건설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 다만, 당해 매입세액이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과 관련된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 이 해석은 이 해석 시행일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되는 것임.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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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1서2123 심판결정
    2011.11.03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제과-53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제과-534 (2007.07.13 회신), "기부채납 기반시설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458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4582)
원 제목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관련 매입세액 불공제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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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