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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채납 기반시설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자기사업 관련 시설의 건설 매입세액은 공제하되 토지 조성의 자본적 지출 관련분은 공제하지 않는다.
과세 주택개발사업의 기반시설을 기부채납할 때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자기사업 관련 시설의 건설 매입세액은 공제하되 토지 조성의 자본적 지출 관련분은 공제하지 않는다. 이 해석은 시행일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 주택개발사업을 위해 기반시설 등을 신축했다. 지방자치단체에 이를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인ㆍ허가를 받은 경우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 과세되는 주택개발사업의 기반시설 등을 신축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여 인ㆍ허가를 얻을시, 동 시설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대상이나,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 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 대상임.
본문(원문)
○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주택(도시)개발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기반시설 등을 신축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인ㆍ허가를 득한 경우, 자기사업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아 동 시설의 건설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 다만, 당해 매입세액이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과 관련된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이 해석은 이 해석 시행일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주택(도시)개발사업을 위해 신축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기반시설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
회답
○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주택(도시)개발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기반시설 등을 신축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인ㆍ허가를 득한 경우, 자기사업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아 동 시설의 건설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 다만, 당해 매입세액이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과 관련된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 이 해석은 이 해석 시행일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1항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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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1서2123 심판결정2011.11.03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제과-53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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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제과-534 (2007.07.13 회신), "기부채납 기반시설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458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4582)
- 원 제목
-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관련 매입세액 불공제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