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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채납 도로공사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공동사업자가 받은 매입세액은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공장용지의 진입도로와 부대시설 공사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공동사업자가 받은 매입세액은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공사 후 도로와 부대시설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4.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投資에 관련된 買入稅額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매입세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6항: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공장 신축 사업자들인 “갑”과 부동산 컨설팅 법인인 “을”이 토지를 공동 취득하여 지분대로 분할하였다. “을”은 공통 도로ㆍ부대시설 부지를 취득해 진입도로와 관로 및 전화인입선 공사를 하고 “갑”에게 대금과 세금계산서를 받거나 교부하였다. 공사 완료 후 도로와 부대시설은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한다.
질의요지
공장용지에 사용될 도로 및 기타 부대시설이 필요한 부지를 취득하여 진입도로개설 및 상?하수관공사를 하고 공사대금을 공동사업자로부터 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공동사업자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본문(원문)
공장을 신축하고자 하는 사업자들(이하 “갑”이라 함)과 부동산 컨설팅을 주업으로하는 법인(이하 “을”이라 함)이 토지를 공동으로 취득하여 각각의 지분만큼 분할하면서 전체 공장용지에 공통으로 사용될 도로 및 기타 부대시설이 필요한 부지는 “을”이 취득하여 진입도로개설 및 하수관․상수관공사, 전화인입선 공사를 하기로 하고 그 공사대금을 “갑”으로부터 받고 “갑”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며 공사완료 후에 도로 및 부대시설은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경우에 있어,
“갑”이 “을”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60조 제6항에 규정된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장용지의 공통 진입도로 및 부대시설 공사와 관련하여 “갑”이 “을”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
회답
“갑”이 “을”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60조 제6항에 규정된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제4호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60조제6항 (가산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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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1414 (<time datetime="2003-09-01">2003.09.01</time> 회신), "기부채납 도로공사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500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5009)
- 원 제목
- 매입세액 공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