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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채납의 공급시기와 세액 징수방법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공급시기는 기부채납 절차가 완료되는 때이며 부가가치세는 공급받는 자에게 징수한다.
기부채납의 공급시기와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방법을 물었다. 공급시기는 기부채납 절차가 완료되는 때이며 부가가치세는 공급받는 자에게 징수한다. 세액을 별도 징수할지 거래금액에 포함할지는 당사자 간에 결정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6.03.24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5조: 회신 당시 제목은 ‘거래징수’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재화의 공급시기’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5조(거래징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15조(재화의 공급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때로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등의 재화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기부채납하는 거래가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기부채납의 공급시기는 기부채납 절차가 완료되는 때이며, 부가가치세 부담의 경우 당사자 간 결정할 사항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귀 본사로 답변드린 내용(서면3팀-1359, 2006.07.06.)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 경우 공급시기는 기부채납 절차가 완료되는 때입니다.
2.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당해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나,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구분하여 징수할 것인지 또는 거래금액에 포함하여 거래징수 할 것인지 여부는 당사자 간 결정할 사항입니다.
3. 이와 관련하여 붙임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질의회신 사례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기부채납의 공급시기와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방법.
회답
1. 귀 본사로 답변드린 내용(서면3팀-1359, 2006.07.06.)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 경우 공급시기는 기부채납 절차가 완료되는 때입니다.
2.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당해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나,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구분하여 징수할 것인지 또는 거래금액에 포함하여 거래징수 할 것인지 여부는 당사자 간 결정할 사항입니다.
3. 이와 관련하여 붙임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질의회신 사례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5조 (재화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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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966 (<time datetime="2006-12-01">2006.12.01</time> 회신), "기부채납의 공급시기와 세액 징수방법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078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0780)
- 원 제목
- 기부채납의 경우 과세표준 및 공급시기 등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