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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에 기부채납한 건물은 면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무상사용을 조건으로 하면 과세되고 아무 대가 없이 무상 공급하면 면제된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한 건물 등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무상사용을 조건으로 하면 과세되고 아무 대가 없이 무상 공급하면 면제된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하므로 어느 경우인지는 구체적인 관련 사실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회신 당시 제목은 ‘재화의 공급’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납세지’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각 사업장의 소재지로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8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8.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지방자치단체조합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익단체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건물 및 시설물 등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경우이다. 무상사용을 조건으로 하는지 아무 대가 없이 공급하는지 사실관계가 불분명하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국가에 건물 등을 무상사용조건 등을 조건으로 무상 기부하는 경우에는 과세거래로 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거래 또는 행위의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답변 드리기 어려우나, 사업자가 건물 및 시설물 등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기부 채납하는 것은 현행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에 부가가치세 과세되는 것이며, 당해 건물 및 시설물 등을 대가없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12조 제1항 제18호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써, 귀 질의의 경우가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관련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건물 및 시설물 등을 기부채납하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1. 거래 또는 행위의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2. 무상으로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기부채납하면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과세됩니다.
3. 아무 대가 없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공급하면 같은법 제12조 제1항 제18호에 따라 면제됩니다.
4.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관련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1항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8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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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54 (<time datetime="2006-03-23">2006.03.23</time> 회신), "국가에 기부채납한 건물은 면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653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6538)
- 원 제목
- 기부채납 재화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