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기부채납 관련 세무처리는 어떻게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13회신일 2004.04.27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기부채납 관련 세무처리는 어떻게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4.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4.04.27

원문은 구체적인 결론 없이 관련 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기부채납과 관련한 세무처리를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결론 없이 관련 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참고 대상으로 두 건의 유사사례를 제시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지방재정법 시행령(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기부채납시 과세표준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3조 규정에 의한 기부채납 된 가액(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다)에 의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관련 법령과 유사사례(서삼46015-10355, 2001.09.26. 및 부가46015-1797, 2000.07.2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기부채납 관련 세무처리.

회답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관련 법령과 유사사례(서삼46015-10355, 2001.09.26. 및 부가46015-1797, 2000.07.2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1797 부가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세액은 얼마인가?
  • 서삼46015-10355 (게시판 미보유)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13 (2004.04.27 회신), "기부채납 관련 세무처리는 어떻게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480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4806)
원 제목
기부채납 관련 질의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