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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채납 관련 세무처리는 어떻게 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문은 구체적인 결론 없이 관련 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기부채납과 관련한 세무처리를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결론 없이 관련 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참고 대상으로 두 건의 유사사례를 제시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지방재정법 시행령(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기부채납시 과세표준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3조 규정에 의한 기부채납 된 가액(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다)에 의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관련 법령과 유사사례(서삼46015-10355, 2001.09.26. 및 부가46015-1797, 2000.07.2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기부채납 관련 세무처리.
회답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관련 법령과 유사사례(서삼46015-10355, 2001.09.26. 및 부가46015-1797, 2000.07.2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3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1797 부가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세액은 얼마인가?
- 서삼46015-10355 (게시판 미보유)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13 (2004.04.27 회신), "기부채납 관련 세무처리는 어떻게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480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4806)
- 원 제목
- 기부채납 관련 질의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