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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후 기부채납하는 시설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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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회간접자본시설물의 거래시기는 기부채납절차가 완료되는 때이다.
시설을 준공해 일정 기간 사용·수익한 뒤 기부채납할 때 공급시기를 물었다. 해당 사회간접자본시설물의 거래시기는 기부채납절차가 완료되는 때이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기부채납하기로 약정한 시설물에 관한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사회간접자본시설을 기부채납하기로 약정하였다. 시설물을 신축·준공한 후 일정 기간 사용·수익하다가 기부채납한다.
질의요지
사회간접자본시설물을 신축한 후 일정기간 사용수익하다가 기부채납하는 경우 거래시기는 기부채납절차가 완료되는 때가 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4조 제2호의 방식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기부채납하기로 약정하고, 동법에 의한 사회간접자본시설물을 신축하여 준공한 후 일정기간동안 사용수익하다가 기부채납하는 경우 당해 시설물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거래시기는 기부채납절차가 완료되는 때가 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사회간접자본시설물을 신축·준공한 후 일정 기간 사용·수익하다가 기부채납하는 경우의 공급시기.
회답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4조 제2호 방식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기부채납하기로 약정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 따른 거래시기는 기부채납절차가 완료되는 때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4조제2호 (자동 해소 실패)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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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소비46015-347 (2002.12.12 회신), "사용 후 기부채납하는 시설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431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4318)
- 원 제목
- 사회간접자본시설을 일정기간 사용 후 기부채납시 공급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