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사용 후 기부채납하는 시설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소비46015-347회신일 2002.12.12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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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12.12

해당 사회간접자본시설물의 거래시기는 기부채납절차가 완료되는 때이다.

시설을 준공해 일정 기간 사용·수익한 뒤 기부채납할 때 공급시기를 물었다. 해당 사회간접자본시설물의 거래시기는 기부채납절차가 완료되는 때이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기부채납하기로 약정한 시설물에 관한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사회간접자본시설을 기부채납하기로 약정하였다. 시설물을 신축·준공한 후 일정 기간 사용·수익하다가 기부채납한다.

질의요지

사회간접자본시설물을 신축한 후 일정기간 사용수익하다가 기부채납하는 경우 거래시기는 기부채납절차가 완료되는 때가 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4조 제2호의 방식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기부채납하기로 약정하고, 동법에 의한 사회간접자본시설물을 신축하여 준공한 후 일정기간동안 사용수익하다가 기부채납하는 경우 당해 시설물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거래시기는 기부채납절차가 완료되는 때가 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사회간접자본시설물을 신축·준공한 후 일정 기간 사용·수익하다가 기부채납하는 경우의 공급시기.

회답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4조 제2호 방식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기부채납하기로 약정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 따른 거래시기는 기부채납절차가 완료되는 때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소비46015-347 (2002.12.12 회신), "사용 후 기부채납하는 시설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431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4318)
원 제목
사회간접자본시설을 일정기간 사용 후 기부채납시 공급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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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