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특산물 판매장 기부채납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2회신일 2005.01.26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특산물 판매장 기부채납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1.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01.26

무상사용·수익권을 대가로 취득하는 기부채납은 재화공급으로 보아 과세된다.

영어영농조합법인이 판매장 건물을 기부채납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무상사용·수익권을 대가로 취득하는 기부채납은 재화공급으로 보아 과세된다. 과세표준은 기부채납된 가액에서 포함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지방재정법 시행령(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영어영농조합법인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특산물 판매장 건물을 신축한다.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고 향후 일정기간 시설물의 무상사용·수익권을 취득한다.

질의요지

과세되는 사업과 관련하여 특산물 판매장 건물을 신축하여 기부채납하고 무상사용・수익권을 취득하는 경우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영어영농조합법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과 관련하여 특산물 판매장 건물을 신축하여 지방재정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고 그 대가로 향후 일정기간 동 시설물에 대한 무상사용․수익권을 취득하는 경우, 동 기부채납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규정에 의한 재화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과세표준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3조 규정에 의한 기부채납된 가액(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다)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영어영농조합법인이 특산물 판매장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고 무상사용․수익권을 취득하는 경우의 과세 여부.

회답

영어영농조합법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과 관련하여 특산물 판매장 건물을 신축하여 지방재정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고 그 대가로 향후 일정기간 동 시설물에 대한 무상사용․수익권을 취득하는 경우, 동 기부채납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규정에 의한 재화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이 경우 과세표준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3조 규정에 의한 기부채납된 가액으로 하며,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경우에는 이를 제외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2 (2005.01.26 회신), "특산물 판매장 기부채납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401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4012)
원 제목
영어・ 영농조합법인이 판매장을 기부채납시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