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건물 기부채납의 과세 여부와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83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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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건물 기부채납의 과세 여부와 공급시기는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5.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이 어렵다고 회신하였다.

신축 건물의 소유권을 국가 등에 귀속하고 무상사용수익권을 얻는 거래의 과세 여부와 공급시기를 물었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이 어렵다고 회신하였다.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등에 관해서는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신축한 건물의 소유권을 국가 등에 귀속시킨다. 그 대가로 무상사용수익권을 얻는 거래가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신축한 건물의 그 소유권을 국가 등에 귀속시키고 무상사용수익권을 얻는 경우 당해 거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며, 그 공급시기는 기부채납 절차가 완료된 때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려우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등과 관련하여서는 관련 조세법령과 질의회신사례【(재소비46015-209, 2002.08.08.)외 3건】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신축 건물의 소유권을 국가 등에 귀속시키고 무상사용수익권을 얻는 경우 기부채납 해당 여부와 공급시기 등.

회답

귀 질의의 경우에는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려우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등과 관련하여서는 관련 조세법령과 질의회신사례【(재소비46015-209, 2002.08.08.)외 3건】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83 (<time datetime="2006-05-30">2006.05.30</time> 회신), "건물 기부채납의 과세 여부와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675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6750)
원 제목
기부채납 해당여부 및 공급시기 등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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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