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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기부채납의 과세 여부와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이 어렵다고 회신하였다.
신축 건물의 소유권을 국가 등에 귀속하고 무상사용수익권을 얻는 거래의 과세 여부와 공급시기를 물었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이 어렵다고 회신하였다.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등에 관해서는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신축한 건물의 소유권을 국가 등에 귀속시킨다. 그 대가로 무상사용수익권을 얻는 거래가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신축한 건물의 그 소유권을 국가 등에 귀속시키고 무상사용수익권을 얻는 경우 당해 거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며, 그 공급시기는 기부채납 절차가 완료된 때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려우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등과 관련하여서는 관련 조세법령과 질의회신사례【(재소비46015-209, 2002.08.08.)외 3건】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신축 건물의 소유권을 국가 등에 귀속시키고 무상사용수익권을 얻는 경우 기부채납 해당 여부와 공급시기 등.
회답
귀 질의의 경우에는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려우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등과 관련하여서는 관련 조세법령과 질의회신사례【(재소비46015-209, 2002.08.08.)외 3건】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소비46015-209 무상사용권을 받는 기부채납의 공급시기는?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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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83 (<time datetime="2006-05-30">2006.05.30</time> 회신), "건물 기부채납의 과세 여부와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675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6750)
- 원 제목
- 기부채납 해당여부 및 공급시기 등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