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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입도로 기부채납은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국가 등에 일정 기간 무상사용·수익하는 조건의 기부채납은 재화의 공급으로 과세된다.
공유수면매립공사 진입도로의 기부채납이 과세대상인지와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국가 등에 일정 기간 무상사용·수익하는 조건의 기부채납은 재화의 공급으로 과세된다. 구체적인 질의에는 유사 회신사례와 관련 조세법령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유수면매립공사와 관련한 진입도로를 건설했다. 해당 도로를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려는 경우다.
질의요지
시설물을 국가 등에 일정기간동안 무상사용ㆍ수익하는 조건으로 기부채납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공유수면매립공사 관련 진입도로를 건설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및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에 대한 귀 질의의 경우에는 유사한 기 회신사례(서면3팀-1644, 2005.09.29.)와 관련된 조세법령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유수면매립공사 관련 진입도로를 건설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및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지 여부.
회답
시설물을 국가 등에 일정 기간 무상사용·수익하는 조건으로 기부채납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질의의 경우 유사 회신사례(서면3팀-1644, 2005.09.29)와 관련 조세법령을 참고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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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55 (<time datetime="2006-06-08">2006.06.08</time> 회신), "진입도로 기부채납은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628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6282)
- 원 제목
- 진입도로 기부채납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