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기부채납 기반시설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075회신일 2007.07.25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기부채납 기반시설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7.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07.25

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만 토지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 관련분은 공제되지 않는다.

인허가 조건으로 기부채납하는 기반시설의 신축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만 토지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 관련분은 공제되지 않는다. 이 해석은 시행일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도시개발 및 주택개발사업을 위해 사업단지 내·외의 진입도로와 편의시설 등 기반시설을 신축한다. 해당 시설을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사업 인허가를 받았다.

질의요지

인허가조건으로 기부채납하는 기반시설 등의 신축관련 매입세액은 토지관련 매입세액을 제외하고는 공제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도시개발 및 주택개발사업을 진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동 사업단지 내·외의 진입도로 및 편의시설 등 각종 기반시설을 무상으로 기부채납 할 것을 조건으로 사업의 인·허가를 획득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각종 기반시설의 신축과 관련된 매입세액이 사업과 관련된 것으로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귀 질의의 경우 아래 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제과-534(2007.07.13)호의 회신을 참고하시기 바람

■ 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제과-534, 2007.07.13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주택(도시)개발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기반시설 등을 신축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인·허가를 득한 경우, 자기사업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아 동 시설의 건설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 다만, 당해 매입세액이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과 관련된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이 해석은 이 해석 시행일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각종 기반시설의 신축 관련 매입세액이 사업 관련 매입세액으로서 공제 가능한지 여부.

회답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주택(도시)개발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기반시설 등을 신축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인·허가를 득한 경우, 시설 건설 관련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음.

다만,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 관련 매입세액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공제하지 아니함.

이 해석은 시행일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됨.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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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075 (2007.07.25 회신), "기부채납 기반시설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334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3345)
원 제목
인허가조건으로 기부채납하는 기반시설 등의 신축관련 매입세액 공제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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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