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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입도로 기부채납 공사비는 공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18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진입도로 기부채납 공사비는 공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3.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공사비는 불공제되는 토지 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사업장 진입도로를 개설·포장해 국가 등에 기부채납할 때 공사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공사비는 불공제되는 토지 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유사사례 적용 여부는 세무서장이 거래내용 등을 확인해 사실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사업장 진입도로를 개설·포장하여 국가 등에 기부채납한다.

질의요지

사업장 진입도로를 개설・포장하여 국가 등에 기부채납시 당해 공사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되는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변경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 (부가46015-1855, 2000.07. 29.)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경우가 붙임 사례에 적용될 수 있는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거래내용 등을 조사 확인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장 진입도로를 개설·포장하여 국가 등에 기부채납하는 경우 공사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

회답

해당 공사 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되는 토지 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봄.

유사사례(부가46015-1855, 2000.07.29.)를 참고하되, 그 사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거래내용 등을 조사·확인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18 (<time datetime="2004-03-29">2004.03.29</time> 회신), "진입도로 기부채납 공사비는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846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8464)
원 제목
매입세액공제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