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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공사비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토지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켜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비용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사업 관련 도로공사비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토지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켜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비용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지방자치단체 토지에 진입로를 공사한 뒤 기부채납하는 경우에는 기존 회신문을 참고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자기 사업과 관련해 도로공사를 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소유 토지에 진입로를 공사한 후 기부채납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도로공사를 함에 있어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켜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불공제함
본문(원문)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도로공사를 함에 있어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켜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해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에 진입로 공사 후 기부채납하는 경우와 관련하여서는 유사한 질의회신문(부가46015-1855, 2000.07.29.)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과 관련한 도로공사 비용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회답
사업자가 자기 사업과 관련하여 도로공사를 하면서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켜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는다.
지방자치단체 소유 토지에 진입로 공사 후 기부채납하는 경우는 유사 질의회신문(부가46015-1855, 2000.07.29)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제6항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1855 양봉사료용 수입 화분은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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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85 (2005.10.17 회신), "도로공사비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678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6785)
- 원 제목
- 도로공사 관련 매입세액공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