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부가가치세
신축 후 기부채납하는 건물의 세무처리는?
일부 질의는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했고, BOT 방식 관련 질의는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재질의를 요구했다.
토지 위에 건축물을 신축·사용한 뒤 기부채납하는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일부 질의는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했고, BOT 방식 관련 질의는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재질의를 요구했다. BOT 방식의 법적 유형과 소유권 등기·임대차 계약의 변동 내용을 보완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타인 소유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해 일정 기간 사용한 뒤 명도하는 방식을 질의했다. BOT 방식인지, 준공 후 소유권 보존등기 명의와 사용기간 만료 후 등기 및 임대차 계약의 변동이 어떠한지는 불분명하다.
질의요지
토지 소유자가 자기의 토지 위에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건물을 신축하여 일정기간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로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토지의 임대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1,3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1519, 2000.06.30과 법인46012-716,2001.05.18 및 법인46012-2595,1999.07.08)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 2의 경우에는 질의내용이 일부분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니 아래 사항을 보완하여 재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가. 귀 질의 ‘BOT 방식’이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4조 제2호의 방식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기로 약정한 것을 말하는 것인지 여부?
나. 만일 상기 방식이 아닌 경우 건물준공 후 누구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하고 사용기간 만료 후에는 당해 소유권 등기가 어떻게 변동되는 것인지와 이 경우 당해 소유권 변동시 기 약정한 임대차 계약내용은 어떻게 변동되는 것인지 그 구체적인 내역?
※ 부가46015-1519, 2000.06.30
1. 사업자가 타인 소유의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일정기간 무상으로 사용후 명도하기로 약정하고 토지 소유자의 명의로 신축 건물을 보존등기 하는 것은 부
정제 정리
질의
건축물을 신축·사용한 후 토지소유자에게 기부채납하는 경우의 처리는 어떻게 되는지.
회답
귀 질의 1,3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1519, 2000.06.30과 법인46012-716,2001.05.18 및 법인46012-2595,1999.07.08)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 2의 경우에는 질의내용이 일부분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니 아래 사항을 보완하여 재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가. 귀 질의 ‘BOT 방식’이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4조 제2호의 방식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기로 약정한 것을 말하는 것인지 여부?
나. 만일 상기 방식이 아닌 경우 건물준공 후 누구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하고 사용기간 만료 후에는 당해 소유권 등기가 어떻게 변동되는 것인지와 이 경우 당해 소유권 변동시 기 약정한 임대차 계약내용은 어떻게 변동되는 것인지 그 구체적인 내역?
※ 부가46015-1519, 2000.06.30
1. 사업자가 타인 소유의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일정기간 무상으로 사용후 명도하기로 약정하고 토지 소유자의 명의로 신축 건물을 보존등기 하는 것은 부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1항 (과세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4조제2호 (자동 해소 실패)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46012-2595 무상사용 조건으로 넘겨받은 건물은 어떻게 처리하나?
- 법인46012-716 타인 명의 건축물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 부가46015-1519 간이과세를 포기하면 일반과세를 언제까지 적용받는가?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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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2264 (2002.12.30 회신), "신축 후 기부채납하는 건물의 세무처리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193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1934)
- 원 제목
- 사업자가 건축물을 신축ㆍ사용후 토지소유자에게 기부채납하는 경우에 대한 당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