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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채납 기숙사 운영용역은 면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기숙사 운영권자가 제공하는 재화·용역은 면세되며 2005.12.31.까지 공제·환급된 매입세액에는 해당 규정들이 적용되지 않는다.
기부채납한 대학 기숙사의 운영용역과 종전 공제·환급 매입세액의 처리를 묻는 사안이다. 기숙사 운영권자가 제공하는 재화·용역은 면세되며 2005.12.31.까지 공제·환급된 매입세액에는 해당 규정들이 적용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8호와 같은 법 부칙 제46조에 따른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7.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8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8.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자의 추천을 받은 자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제1호의 방식을 준용하여 건설된 학교시설(「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시설에 한한다)을 이용하여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8의3. 다음 각 목의 법인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제1호에 따른 방식을 준용하여 건설한 기숙사에 대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이 호에서 "학교"라 한다)가 제공하는 시설관리운영권 및 그 법인이 그 기숙사를 이용하여 제공하는 용역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7.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 회신 당시 제목은 ‘재화의 공급’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납세지’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②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사용ㆍ소비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② 제1항에 따른 사업장은 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로 하며, 사업장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7.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5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⑤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이 공제된 재화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기타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때에는 당해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재계산하여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와 함께 관할세무서장에게 이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대학교 기숙사인 ○○회사가 기숙사 운영권을 부여받아 해당 기숙사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한다. 회사는 2005.12.31.까지 투입한 건설비 등의 매입세액을 공제 또는 환급받았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사립대학교 학교시설을 건설하여 기부채납하고 사용수익권을 부여받아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재화의 자가공급(면세전용)과 납부세액 재계산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가)의 경우, ○○대학교 기숙사(○○회사)가 기숙사 운영권을 부여받아 당해 기숙사를 이용하여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2. 귀 질의(나)의 경우, ○○대학교 기숙사(○○회사)가 2005.12.31.까지 투입한 건설비 등으로 공제(환급)받은 매입세액은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46조(2005.12.31. 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 및 동법 제17조 제5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1. ○○대학교 기숙사 운영권을 부여받은 ○○회사가 해당 기숙사를 이용하여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면세 여부.
2. 2005.12.31.까지 투입한 건설비 등으로 공제·환급받은 매입세액에 대한 규정 적용 여부.
회답
1.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2. 해당 매입세액은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46조(2005.12.31. 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 및 동법 제17조 제5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8호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2항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5항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3중8063 심판결정·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정경제부부가가치세제과-6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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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정경제부부가가치세제과-68 (<time datetime="2007-02-01">2007.02.01</time> 회신), "기부채납 기숙사 운영용역은 면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533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5338)
- 원 제목
- 사립대학교 학교시설을 이용한 용역의 면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