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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채납 진입도로 매입세액은 공제되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진입도로 공사 관련 매입세액은 토지 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과세사업장 진입도로를 개설ㆍ포장해 기부채납한 경우 매입세액의 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해당 진입도로 공사 관련 매입세액은 토지 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 토지에 사업장까지의 진입도로를 조성한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4.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投資에 관련된 買入稅額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매입세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위한 사업장을 신설하면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 토지에 사업장까지의 진입도로를 개설ㆍ포장해 기부채납하였다. 해당 예규변경일 이후 최초로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사업장을 신설하면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에 당해 사업장까지의 진입도로를 개설ㆍ포장하여 기부채납한 경우 관련 매입세액은 토지 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1855, 2000.07.2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855, 2000.07.29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사업장을 신설하면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에 당해 사업장까지의 진입도로를 개설ㆍ포장하여 기부채납한 경우 당해 진입도로의 개설ㆍ포장공사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에 규정된 토지 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않음(당해 예규변경일 이후 최초로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함)
정제 정리
질의
과세사업장을 신설하면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 토지에 진입도로를 개설ㆍ포장하여 기부채납한 경우 관련 매입세액이 토지 관련 매입세액인지 여부.
회답
진입도로의 개설ㆍ포장공사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에 규정된 토지 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않음.
당해 예규변경일 이후 최초로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제4호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1855 양봉사료용 수입 화분은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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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1428 (<time datetime="2002-08-28">2002.08.28</time> 회신), "기부채납 진입도로 매입세액은 공제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153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1534)
- 원 제목
- 기부채납할 도로공사와 관련된 매입세액의 공제가능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