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공익법인의 건물 기부채납은 과세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3팀-530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익법인의 건물 기부채납은 과세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3.20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답했다.

공익법인이 신축 건물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답했다. 원문에는 구체적인 과세 결론이나 공급시기에 관한 판단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익법인이 건물을 신축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했다.

질의요지

신축건물의 준공검사 후 소유권을 국가 등에 귀속시키고 무상사용수익권을 얻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며 그 공급시기는 기부채납절차가 완료된 때임

본문(원문)

공익법인이 건물을 신축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한 건이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련하여서는 붙임 관련참고자료의 조세법령 및 유사질의회신사례【(서면3팀-371, 2005.05.23)외 5건】를 참고.

붙임 :

※ 서면3팀-371, 2005.05.23

※ 재소비46015-209. 2002.08.08

※ 서삼46015-11209, 2002.07.24

※ 서면3팀-2387, 2005.12.29

정제 정리

질의

공익법인이 신축한 건물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한 경우 과세대상 해당 여부.

회답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 및 유사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한다.

· 서면3팀-371, 2005.05.23

· 재소비46015-209, 2002.08.08

· 서삼46015-11209, 2002.07.24

· 서면3팀-2387, 2005.12.29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8구1097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3팀-53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3팀-530 (<time datetime="2006-03-20">2006.03.20</time> 회신), "공익법인의 건물 기부채납은 과세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790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7903)
원 제목
기부채납하는 재화의 공급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