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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시설 기부채납은 부가세 과세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시설물의 무상사용·수익 및 관리권을 받고 과세사업에 사용하면 국가귀속은 과세 거래에 해당한다.
○○공사의 공항시설 기부채납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등을 물었다. 시설물의 무상사용·수익 및 관리권을 받고 과세사업에 사용하면 국가귀속은 과세 거래에 해당한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6.06.12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제5항: 제48조에서 제111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⑤기부채납의 경우에는 당해 기부채납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 의하여 기부채납된 가액(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다)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⑤간이과세자가 둘 이상의 업종에 공통으로 사용하던 재화를 공급하여 업종별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 적용할 부가가치율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율의 합계로 한다. 이 경우 휴업 등으로 인하여 해당 과세기간의 공급대가가 없을 때에는 그 재화를 공급한 날에 가장 가까운 과세기간의 공급대가에 따라 계산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009533" alt="img22009533" > ┌─────────────────────────────────────┐ │ 해당 재화와 관련된 각 × 해당 재화의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해 │ │ 업종별 부가가치율 당 재화와 관련된 각 업종의 공급대가 │ │ ───────────────────────│ │ 해당 재화의 공급일이 속하…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공사가 공항시설을 설치해 국가에 귀속시키고 시설물의 무상사용·수익 및 관리권을 실질적으로 부여받아 과세사업에 운용·사용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공사가 공항시설을 설치하고 당해 시설물의 무상사용・수익 및 관리권을 실질적으로 부여받아 당해 과세사업에 운용・사용하는 경우 당해 시설물의 국가귀속(기부채납)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거래에 해당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유사회신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73, 2005.11.30.; 부가46015-1614, 1997.07.15.)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사의 공항시설 기부채납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및 과세표준.
회답
귀 질의의 경우에는 유사회신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73, 2005.11.30.; 부가46015-1614, 1997.07.15.)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제5항 (비영리 출판물과 관련되는 용역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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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59 (<time datetime="2006-07-06">2006.07.06</time> 회신), "공항시설 기부채납은 부가세 과세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637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6370)
- 원 제목
- ○○공사의 기부채납 관련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등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