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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채납 공사비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본문은 유사 질의회신문과 관련 조세법령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기부채납 관련 공사비용의 매입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본문은 유사 질의회신문과 관련 조세법령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제공된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대공원을 조성하여 사용・수익하는 조건 없이 무상으로 기부채납 하는 것은 면세되는 것이며, 대공원조성사업과 관련하여 교부받은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무상으로 사용・수익하는 조건 없는 것인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본문(원문)
귀 질의와 유사한 질의회신문(부가46015-2437,1996.11.15)과 관련된 조세법령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기부채납 관련 공사비용의 매입세액공제 여부.
회답
유사 질의회신문(부가46015-2437,1996.11.15)과 관련 조세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2437 범칙 통고를 이행하면 다시 소추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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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40 (<time datetime="2005-09-02">2005.09.02</time> 회신), "기부채납 공사비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402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4021)
- 원 제목
- 기부채납관련 공사비용의 매입세액공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