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기부채납 결정 전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소비46015-11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기부채납 결정 전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1.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기부채납은 면세되지만 지방자치단체의 결정일 전 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다.

과세사업용 건물을 무상 기부채납할 때 결정 전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기부채납은 면세되지만 지방자치단체의 결정일 전 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다. 공제 대상은 결정일 이전에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8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8.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지방자치단체조합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익단체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목적으로 건물을 신축한 뒤 준공 후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기부채납하였다.

질의요지

과세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신축한 건물을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부채납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기부채납하기로 결정한 날 이전에 교부받은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음

본문(원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신축중인 건물을 준공한 후에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부채납하는 경우 당해 건물의 기부채납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8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지방재정법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기부채납하기로 결정한 날 이전에 당해 사업자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과세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신축한 건물을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부채납하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

회답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신축중인 건물을 준공한 후에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부채납하는 경우 당해 건물의 기부채납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8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지방재정법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기부채납하기로 결정한 날 이전에 당해 사업자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소비46015-11 (<time datetime="2003-01-09">2003.01.09</time> 회신), "기부채납 결정 전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420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4208)
원 제목
기부자산의 과세사업목적 변경일 관련 매입세액공제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