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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시설 기부채납 후 무상사용하면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시설물의 국가귀속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거래로서 신고·납부 의무가 있다.
공항 시설물을 국가에 기부채납하고 무상으로 사용·수익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시설물의 국가귀속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거래로서 신고·납부 의무가 있다. 무상사용·수익 및 관리권을 실질적으로 받아 과세사업에 운용·사용하는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항시설의 유지·관리·운용 등 과세사업을 하는 공사가 국가소유 토지에 공항외곽 경비 시설물을 설치한다. 준공과 동시에 시설물을 국가에 귀속시키고 무상사용·수익 및 관리권을 실질적으로 받아 과세사업에 사용한다.
질의요지
과세사업자가 시설물을 국가에 기부채납 후 무상 사용수익 및 관리권을 부여받아 과세사업에 공하는 경우 당해 기부채납은 과세거래임
본문(원문)
공항시설의 유지․관리․운용 등의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공사가 국가소유 토지에 공항외곽 경비 시설물을 설치하여 준공과 동시에 국가에 귀속시키고 당해 시설물의 무상사용․수익 및 관리권을 실질적으로 부여 받아 당해 과세사업에 운용․사용하는 경우 당해 시설물의 국가귀속(기부채납)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거래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항 시설물을 국가에 기부채납한 뒤 무상으로 사용·수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공항시설의 유지·관리·운용 등의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공사가 국가소유 토지에 공항외곽 경비 시설물을 설치하여 준공과 동시에 국가에 귀속시키고, 시설물의 무상사용·수익 및 관리권을 실질적으로 부여받아 과세사업에 운용·사용하는 경우 그 국가귀속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거래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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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73 (<time datetime="2005-11-30">2005.11.30</time> 회신), "공항시설 기부채납 후 무상사용하면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703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7037)
- 원 제목
- 공항 시설물의 기부채납 후 사용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