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용역 대가를 현물로 받으면 과세표준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2077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용역 대가를 현물로 받으면 과세표준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12.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과세표준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이다.

용역 공급대가를 금전 이외의 형태로 받을 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방법을 물었다. 과세표준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이다. 다만 제시된 기부채납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거래시기 등은 보완 후 재질의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2호: 회신 당시 제목은 ‘과세표준’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재화의 수입’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2.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으로서 선적(船積)되지 아니한 물품을 보세구역에서 반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기부채납과 관련하여 용역을 공급하고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거래가 제시되었다. 거래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불분명하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를 금전이외의 대가로 받는 경우 과세표준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인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부채납과 관련한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려우나, 용역을 공급하고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은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관련하여서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 및 유사사례【(부가46015-64, 1998.01.10)외 1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거래시기 및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익금의 범위와 관련하여서는 내용을 보완하시어 재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64, 1998.01.10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를 금전이외의 대가로 받는 경우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인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방법.

회답

붙임 기부채납과 관련한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려우나, 용역을 공급하고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은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관련하여서는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 및 유사사례【(부가46015-64, 1998.01.10)외 1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거래시기 및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익금의 범위와 관련하여서는 내용을 보완하시어 재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64, 1998.01.10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를 금전이외의 대가로 받는 경우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인 것임.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64 현금 아닌 대가를 받으면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2077 (<time datetime="2002-12-04">2002.12.04</time> 회신), "용역 대가를 현물로 받으면 과세표준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184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1842)
원 제목
금전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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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