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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채납 기반시설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 공식 회답 3건 비교
1. 같은 질문기부채납 기반시설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2. 최신 회답2008.10.313. 과거 회답2건 비교4. 현행 조문2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08.10.31
과세되는 주택개발사업과 관련된 기반시설 건설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주택개발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할 기반시설의 건설 매입세액 공제 방법을 물었다. 과세되는 주택개발사업과 관련된 기반시설 건설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토지 조성 등의 자본적 지출은 공제하지 않고 과·면세 겸업이면 안분계산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3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3건 연대순
2008.10.31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3947
주택개발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할 기반시설의 건설 매입세액 공제 방법을 물었다. 과세되는 주택개발사업과 관련된 기반시설 건설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토지 조성 등의 자본적 지출은 공제하지 않고 과·면세 겸업이면 안분계산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2007.07.25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075
인허가 조건으로 기부채납하는 기반시설의 신축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만 토지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 관련분은 공제되지 않는다. 이 해석은 시행일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2007.07.13 · 회신 후 개정 · 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제과-534
과세 주택개발사업의 기반시설을 기부채납할 때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자기사업 관련 시설의 건설 매입세액은 공제하되 토지 조성의 자본적 지출 관련분은 공제하지 않는다. 이 해석은 시행일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