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토지 공사와 기부채납의 세무처리는 어떻게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44회신일 2005.09.29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토지 공사와 기부채납의 세무처리는 어떻게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9.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09.29

별도 구축물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만 토지조성 자본적 지출은 공제되지 않고, 기부채납은 재화의 공급이다.

토지 위 공사의 매입세액 공제와 시설물 기부채납 및 사용수익기부자산의 처리를 물었다. 별도 구축물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만 토지조성 자본적 지출은 공제되지 않고, 기부채납은 재화의 공급이다. 기부채납 공급시기는 절차 완료 때이며,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은 사용기간 동안 안분해 손금에 산입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는 토지 위에 야적장조성공사, 모래부두 축조 및 진입도로공사를 하였다. 시설물을 국가 등에 일정 기간 무상사용·수익하는 조건으로 기부채납하는 경우와 법인의 사용수익기부자산 처리도 함께 질의하였다.

질의요지

토지 위에 야적장조성공사, 모래부두 축조, 진입도로공사를 하고 관련 비용이 토지와 구분되는 감가상각대상자산인 별도의 구축물에 해당되는 경우 공제가 되는 것임

본문(원문)

1. 사업자가 토지 위에 야적장조성공사, 모래부두 축조, 진입도로공사를 하고 이와 관련된 비용이 토지와 구분되는 감가상각대상자산인 별도의 구축물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공제가 되는 것이나, 토지의 조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조 제2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공제가 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당해 시설물을 국가 등에 일정기간동안 무상사용․수익하는 조건으로 기부채납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공급시기는 기부채납절차가 완료되는 때가 되는 것으로 그 시기에 같은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입니다.

2. 법인이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자산을 일정기간 사용수익 하는 조건으로 기부채납한 경우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 상당액을 사용기간 동안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사용수익기간에 대한 별도의 특약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자산의 내용연수를 기준으로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을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토지 위 공사비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와 국가 등에 시설물을 기부채납하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처리는 어떻게 되는지.

회답

1. 공사 관련 비용이 토지와 구분되는 감가상각대상자산인 별도의 구축물에 해당하면 매입세액공제가 되지만, 토지 조성을 위한 자본적 지출이면 매입세액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시설물을 국가 등에 일정 기간 무상사용·수익하는 조건으로 기부채납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공급시기는 기부채납절차가 완료되는 때이며, 그 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합니다.

2. 법인이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자산을 일정 기간 사용수익하는 조건으로 기부채납하면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 상당액을 사용기간 동안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합니다.

사용수익기간에 별도 특약이 없으면 해당 자산의 내용연수를 기준으로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44 (2005.09.29 회신), "토지 공사와 기부채납의 세무처리는 어떻게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416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4168)
원 제목
토지관련 매입세액 및 기부채납 관련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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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