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골프장 진입도로 기부채납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04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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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골프장 진입도로 기부채납 매입세액은 공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2.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사업과 관련 없이 취득해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에 무상공급한 재화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골프장 진입도로를 기부채납할 때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사업과 관련 없이 취득해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에 무상공급한 재화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자기의 사업과 관련 없이 취득한 재화라는 조건에서 적용되는 결론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취득한 재화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자기의 사업과 관련 없이 취득한 재화를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 없이 취득한 재화를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당해 재화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골프장 진입도로 기부채납 시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

회답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 없이 취득한 재화를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당해 재화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04 (<time datetime="2005-02-14">2005.02.14</time> 회신), "골프장 진입도로 기부채납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427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4279)
원 제목
골프장 진입도로 기부채납시 관련매입세액 공제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