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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기부채납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정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본문은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를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공급시기를 물었다. 본문은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를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구체적인 과세표준과 공급시기는 제공된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지방재정법 시행령(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시 과세표준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3조 규정에 의한 기부채납된 가액이 되며, 공급시기는 기부채납확정일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서삼46015-10355, 2001.09.2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공급시기.
회답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서삼46015-10355, 2001.09.2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3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삼46015-10355 (게시판 미보유)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70 (2004.04.02 회신), "지방자치단체 기부채납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469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4691)
- 원 제목
- 기부채납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공급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