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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채납 기반시설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과세사업을 위한 기반시설 건설 매입세액은 자기 사업과 관련된 것으로 보아 공제할 수 있다.
도시개발사업의 인허가 조건으로 기부채납하는 기반시설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과세사업을 위한 기반시설 건설 매입세액은 자기 사업과 관련된 것으로 보아 공제할 수 있다. 다만 토지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 관련 매입세액이면 공제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7.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회신 당시 제목은 ‘납부세액’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納付稅額"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賣出稅額"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買入稅額"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還給稅額"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사업자가 제15조 또는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이하 이 조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라 한다)가 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또는 제36조에 따른 영수증을 발급하면 그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는 때를 각각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도시개발 및 주택개발사업의 인허가를 받는 조건으로 단지 안팎의 진입도로와 편의시설 등 기반시설을 신축해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기부채납한다.
질의요지
과세되는 주택(도시)개발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기반시설 등을 신축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인・허가를 득한 경우 기반시설 신축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도시개발 및 주택개발사업을 진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동 사업단지 내·외의 진입도로 및 편의시설 등 각종 기반시설을 무상으로 기부채납 할 것을 조건으로 사업의 인·허가를 획득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각종 기반시설의 신축과 관련된 매입세액이 사업과 관련된 것으로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귀 질의의 경우 아래 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제과-534(2007.07.13) 회신을 참고하시기 바람
【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제과-534, 2007.07.13.】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주택(도시)개발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기반시설 등을 신축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인·허가를 득한 경우, 자기사업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아 동 시설의 건설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 다만, 당해 매입세액이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과 관련된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같은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이 해석은 이 해석 시행일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도시개발 및 주택개발사업의 인·허가 조건으로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기반시설의 신축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주택(도시)개발사업을 위해 기반시설 등을 신축하여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인·허가를 받았다면 자기 사업과 관련된 것으로 보아 건설 관련 매입세액을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공제할 수 있음.
다만 해당 매입세액이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과 관련된 경우에는 같은 법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공제하지 아니함.
이 해석은 시행일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1항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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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060 (2007.07.24 회신), "기부채납 기반시설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521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5217)
- 원 제목
- 도시개발 및 주택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기부채납하는 기반시설 매입세액 공제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