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선불임대료의 공급시기와 과세표준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87회신일 2005.02.07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선불임대료의 공급시기와 과세표준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2.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02.07

과세표준은 선불금액을 계약월수로 나눈 과세기간 합계액이고 공급시기는 과세기간 종료일이다.

기부채납 건물의 선불임대료에 대한 공급시기와 과세표준을 물었다. 과세표준은 선불금액을 계약월수로 나눈 과세기간 합계액이고 공급시기는 과세기간 종료일이다. 계약이나 계약변경으로 공급시기 전에 차감한 임대료는 선불금액에서 제외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타인의 토지에 자기 명의로 건물을 신축해 일정기간 사용·수익한 뒤 기부채납하기로 했다. 해당 건물을 제3자에게 임대하고 임대료를 계약금·중도금·잔금으로 나누어 선불로 받는다.

질의요지

계약변경으로 인하여 공급시기 도래 전에 선불로 받기로 한 임대료를 차감하여 주는 경우 당해 차감하여 주는 금액은 선불로 받는 금액에서 제외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타인의 토지위에 자기의 명의로 건물을 신축하여 일정기간 사용․수익후 기부채납하기로 한 경우에 당해 사업자가 동 기부채납하기로 한 건물을 제3자에게 임대하고 그 임대료를 계약금, 중도금, 잔금(준공일 또는 사용일로 약정)으로 구분하여 선불로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의 2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불로 받는 금액을 계약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의 각 과세대상기간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이며,

선불로 받는 임대료의 공급시기는 같은법 제9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용역이 제공되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로 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의 2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경우 거래당사자간 계약 또는 계약변경으로 인하여 공급시기 도래전에 선불로 받기로 한 임대료를 차감하여 주는 경우 당해 차감하여 주는 금액은 선불로 받는 금액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기부채납 예정 건물을 제3자에게 임대하고 임대료를 선불로 받는 경우 공급시기와 과세표준.

회답

사업자가 타인의 토지위에 자기의 명의로 건물을 신축하여 일정기간 사용․수익후 기부채납하기로 한 경우에 당해 사업자가 동 기부채납하기로 한 건물을 제3자에게 임대하고 그 임대료를 계약금, 중도금, 잔금(준공일 또는 사용일로 약정)으로 구분하여 선불로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의 2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불로 받는 금액을 계약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의 각 과세대상기간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이며,

선불로 받는 임대료의 공급시기는 같은법 제9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용역이 제공되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로 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의 2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경우 거래당사자간 계약 또는 계약변경으로 인하여 공급시기 도래전에 선불로 받기로 한 임대료를 차감하여 주는 경우 당해 차감하여 주는 금액은 선불로 받는 금액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87 (2005.02.07 회신), "선불임대료의 공급시기와 과세표준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807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8073)
원 제목
선불임대료의 공급시기 및 과세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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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