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겸영사업용 건물 기부채납 시 부가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669회신일 2006.11.06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겸영사업용 건물 기부채납 시 부가세는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11.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11.06

과세 전용 면적분은 과세·전액 공제하고, 면세 전용 면적분은 면제·전액 불공제한다.

과·면세 겸영사업용 신축건물을 기부채납할 때 과세표준과 매입세액 안분 방법을 물었다. 과세 전용 면적분은 과세·전액 공제하고, 면세 전용 면적분은 면제·전액 불공제한다. 공통사용 면적분은 직전 과세기간의 존재 여부에 따라 규정된 방식으로 안분하거나 과세·공제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 소유 토지에 건물을 신축·준공해 기부채납하고 무상 사용·수익권을 얻었다. 해당 시설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사용하며 건물 신축 매입세액을 사용면적비율로 계산하였다.

질의요지

기부채납하는 신축건물을 과세 및 면세사업에 사용함에 있어 매입세액을 사용면적비율에 의하여 계산한 경우 신축건물 중 과세사업에만 사용되는 면적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이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전액 공제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사업자가 과세 및 면세사업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에 건물을 신축·준공하여 당해 자치단체에 귀속(기부채납)시키고 동 시설에 대한 무상 사용·수익권을 얻어 과세 및 면세사업에 사용함에 있어

당해 건물신축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4항 제3호 규정의 사용면적비율에 의하여 계산한 경우

당해 기부채납하는 신축건물 중 과세사업에만 사용되는 면적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이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전액 공제하며, 면세사업에만 사용되는 면적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이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전액 불공제하는 것입니다.

2. 또한 이 경우 과세 및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면적분에 있어서는 당해 재화의 기부채납일이 속하는 직전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여 직전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48조의2 제2항 규정에 따라 안분계산하는 것이나,

당해 재화의 기부채납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여 직전 과세기간이 없는 경우에는(귀 질의 건물신축 준공사용일과 기부채납일이 동일한 과세기간인 경우) 같은법 시행령 제48조의2 제3항 제3호 및 제61조 제3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하고 이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과세 및 면세사업에 사용할 신축건물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와 매입세액 안분 방법

회답

1. 신축건물 중 과세사업에만 사용되는 면적분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관련 매입세액은 전액 공제합니다. 면세사업에만 사용되는 면적분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관련 매입세액은 전액 불공제합니다.

2. 공통사용 면적분은 기부채납일 직전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해 직전 과세기간이 있으면 같은법 시행령 제48조의2 제2항에 따라 안분계산합니다. 기부채납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신규 개시하여 직전 과세기간이 없으면 같은법 시행령 제48조의2 제3항 제3호 및 제61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과세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669 (2006.11.06 회신), "겸영사업용 건물 기부채납 시 부가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117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1175)
원 제목
과・면세 겸영사업자의 기부채납 관련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매입세액 안분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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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