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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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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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38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종중 대표가 낸 양도세를 법인세에서 공제하나?
종중이 법인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 종중의 대표자가 거주자로서 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는 법인세로 신고·납부하는 경우 공제되는 기납부세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법인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 대표자가 거주자로서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종중의 법인세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양도소득세는 종중이 신고·납부할 법인세에서 공제되는 기납부세액이 아니다. 비영리법인인 종중과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대표자는 서로 다른 납세 주체이다.

근거 법령·조문
2 종중이 낸 양도소득세를 법인세에서 공제할 수 있는가?
종중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기 전 거주자로서 「소득세법」 제105조제1항에 따라 예정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을 받아 해당 양도손익에 대해 「법인세법」 제60조제1항 또는 같은 법 제
법인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이 단체 승인 전에 낸 양도소득세를 승인 후 법인세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거주자로서 예정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는 법인세에서 공제되는 기납부세액이 아니다. 승인 후 같은 양도손익을 법인세로 신고·납부하더라도 결론은 같다.

근거 법령·조문
3 외국법인의 부동산 양도 원천세는 공제·환급되나?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법인세법」 제93조 제7호에 따른 국내원천 부동산등양도소득에 대해 같은 법 제97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동산등양도소득에 대해 원천징수된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국내 부동산등양도소득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환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인세 신고 시 원천징수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다. 원천징수세액이 가산세 포함 법인세를 초과하면 초과액을 환급하거나 다른 국세 등에 충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4 대표자가 낸 양도소득세를 종중 법인세에서 공제하는가?
비영리법인인 종중이 법인세를 신고ㆍ납부하는 경우 종중의 대표자가 거주자로서 신고ㆍ납부한 양도소득세는 공제되는 기납부세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의 법인세 신고 때 대표자가 낸 양도소득세를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대표자가 거주자로서 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는 종중 법인세의 기납부세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비영리법인인 종중과 대표자의 신고·납부 세액은 서로 구분된다.

5 종중이 낸 양도소득세를 법인세에서 공제하나?
종중이 거주자로서 예정신고ㆍ납부한 양도소득세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종중의 법인세 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되지 않음
법인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이 거주자로서 낸 양도소득세를 법인세 신고 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양도소득세는 법인세 신고에서 공제되는 기납부세액이 아니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기 전에 예정신고·납부한 세액인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6 이자 명의자와 귀속자가 다르면 세액은 누가 공제하나?
금융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자소득의 명의상 귀속자와 실지 귀속자가 다른 경우 해당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은 실지 귀속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자소득의 명의상 귀속자와 실지 귀속자가 다를 때 원천징수세액 공제방법을 물었다. 원천징수세액은 실지 귀속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다. 실지 귀속자는 증빙으로 실제 귀속자임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

7 명의와 실질 귀속자가 다르면 누가 세액공제받나?
골프장을 경영하려는 법인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중골프장 조성비용을 문화체육부장관이 지정하는 협회명의로 금융기관에 예치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자소득의 명의상 귀속자와 실질 귀속자가 다른 경우,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회 명의 예치금 이자의 실질 귀속과 원천징수세액 공제자를 물었다. 이자소득은 실질 귀속 법인의 익금이며 원천징수세액도 그 법인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다. 명의상 귀속자와 실질 귀속자가 다른 경우 실질 귀속자를 기준으로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8 타인 명의로 원천징수된 세액도 공제받을 수 있나?
금융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자소득의 명의상 귀속자인 법인과 실질 귀속자인 법인이 다른 경우, 해당 이자소득은 그 실질 귀속자인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며, 해당 이자소득에 대해 원천징수된 세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자소득의 명의상 귀속자와 실질 귀속자가 다를 때 소득과 원천징수세액의 처리를 물었다. 이자소득은 실질 귀속 법인의 익금에 산입하고 원천징수세액도 그 법인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다. 금융자산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의 실질 귀속 법인을 기준으로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9 시공사 명의 계좌의 원천세를 시행사가 공제받나?
공사대금 충당목적으로 시공사 명의로 통장을 개설하였으나, 분양수입금에 관한 모든 권리ㆍ의무와 수입이자의 실질적인 귀속자는 시행사인 경우의 원천징수세액 공제여부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공사 명의 계좌에서 원천징수된 이자세액을 실질 귀속자인 시행사가 공제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원천징수세액은 주택신축판매업 법인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다. 분양수입금과 수입이자의 실질적인 귀속자가 시행사인 경우에 적용된다.

10 법인의 비영업대금 이익은 어떻게 신고하나?
비영업대금의 이익을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자는 그 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법인세를 징수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이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과 비영리내국법인이 받은 비영업대금 이익의 원천징수와 신고방법을 물었다. 지급자는 지급 시 25%를 원천징수하고 비영리내국법인은 해당 이익을 법인세로 신고해야 한다. 과세표준신고 특례는 적용되지 않으며 원천징수세액은 산출세액에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11 환급세액을 다시 공제해 과다 환급받으면 가산세가 적용되는가?
기납부세액을 허위 또는 과다하게 기재하여 과다하게 환급받은 경우로써 결과적으로 환급세액이 과다하게 환급되었기 때문에 미납부 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손금소급공제 환급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다시 공제해 과다 환급받은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추징되는 환급세액 상당액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다. 이미 환급받은 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다시 공제하여 과다 환급된 경우라는 점이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12 타 법인 명의로 원천징수된 세액도 공제되나?
내국법인이 채권 보유기간에 발생한 이자소득금액에 대해 다른 법인을 소득자로 하여 원천징수한 법인세액은 당해 법인의 산출세액에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 보유기간의 이자소득에 관해 다른 법인을 소득자로 원천징수한 법인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원천징수세액은 채권 보유 법인의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되지 않는다. 다른 법인을 소득자로 하여 원천징수된 법인세액이라는 점이 핵심이다.

13 개인 명의로 원천징수된 법인 이자세액도 공제되는가?
법인이 보유중인 산업금융채권을 만기 상환하는 과정에서 착오에 의하여 개인 임직원 명의로 원천징수된 경우 기납부세액 공제 가능 여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소유 채권의 이자세가 임직원 명의로 잘못 원천징수된 경우 공제 여부를 물었다. 이자소득이 법인에 귀속됨이 확인되면 개인 명의 이자소득세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법인이 보유한 산업금융채권을 만기 상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착오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4 토지를 합산 신고하지 않으면 특별부가세를 어떻게 계산하는가?
비영리법인이 1사업연도 중 수 차례 양도한 토지를 합산 신고하지 않은 경우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에 대한 결정을 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한 사업연도에 여러 차례 양도한 토지를 합산 신고하지 않은 경우를 물었다.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을 결정하고 예정신고 납부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다. 예정신고를 한 비영리내국법인은 부동산 등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신고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5 잘못된 고유번호로 낸 세금도 공제되나요?
당연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관할세무서의 고유번호 부여 착오로 거주자로 보는 임의단체인 고유번호로 부여받아 원천징수된 세액의 경우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연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잘못 부여된 고유번호로 원천징수된 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착오 교부가 확인되면 법인세 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질의 교회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16 잘못된 고유번호로 원천징수된 세액도 공제되나?
당연법인으로 보는 비영리내국법인이 관할세무서의 착오로 거주자로 보는 임의단체인 고유번호로 부여받아 원천징수된 세액도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잘못 부여된 고유번호로 원천징수된 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거주자로 고유번호가 착오 교부된 사실이 확인되면 법인세 신고 때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해당 교회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17 반환한 예금이자와 원천세는 어떻게 처리하나?
반환특약에 불구하고 이자소득의 귀속자는 명의자이고 원천징수 된 세액에 대하여 기납부세액으로 공제 받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매각 조건에 따라 예금이자를 반환한 경우 익금·손금과 원천세 공제 방법을 물었다. 예치 명의자는 이자 전액을 익금에 넣고 반환액은 반환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이자소득에서 원천징수된 세액은 예치 명의자의 산출세액에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다.

18 과다 환급세액을 추징하면 미납부가산세가 적용되는가?
최저한세 적용 착오로 인하여 환급 받은 세액 중 일부를 추징당하는 경우 미납부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저한세 적용 착오로 과다 환급된 법인세를 추징할 때 미납부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환급세액 중 일부를 추징당하는 경우 미납부가산세가 적용된다. 법인세 정기신고에서 기납부세액 초과로 환급받은 뒤 최저한세 적용 착오가 확인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9 타 법인 명의 원천징수세액도 공제할 수 있나?
분양수입금의 입금통장 명의가 다른 통장에서 발생한 수입이자라 하여도 실질적인 귀속자인 법인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함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공사 명의 통장의 수입이자에서 원천징수된 세액을 누가 공제하는지 물었다. 원천징수세액은 수입이자의 실질적 귀속 법인이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다. 통장 명의보다 수입이자의 실질적인 귀속자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20 구상채권 배당금 예탁이자의 세액 처리는?
법인이 기업개선계획에 따라 보증채무의 일부를 대위변제하고 구상채권의 행사로 인하여 회수한 금액을 보증 채권자에게 재분배하기 전까지 금융기관에 일시 예탁함에 따라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하여 당해 사업연도에 원천징수된 세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상채권 회수금을 일시 예탁해 발생한 이자소득의 원천징수세액 처리를 물었다. 해당 사업연도에 원천징수된 세액은 법인의 기납부세액으로 본다. 추가 지급하는 이자상당액의 소득 구분은 지급액과 방법 및 시기 등을 확정해 다시 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1 직원 명의 예금의 원천징수세액을 법인세에서 빼나?
법인이 자기자금을 사용인의 명의로 예금함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소득금액은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동 소득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 된 소득세는 산출세액에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자금을 사용인 명의로 예금해 발생한 이자와 원천징수세액의 처리방법을 묻는다. 이자소득은 익금에 산입하고 원천징수된 소득세는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예금 자금의 실질적인 소유자가 법인인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22 미신고 이자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할 수 있나?
학교법인이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원천징수방법으로 과세하는 것이며 동 이자소득을 수정신고 또는 경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에 포함한 후 원천징수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신고하지 않은 이자소득의 원천징수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이자소득을 수정신고나 경정으로 과세표준에 포함해도 원천징수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법정신고기한 내 신고하지 않은 이자소득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포함하지 않고 원천징수로 과세한다.

23 비영리법인의 예금이자는 어떻게 과세되나?
비영리법인의 경우에는 납세편의를 위하여 당해 법인의 선택에 따라 이자소득 수령시 원천징수방법으로 납부한 세액으로 법인세의 납세의무를 종결하거나, 다른 과세소득에 합산하여 법인세를 신고ㆍ납부하도록 하고 있음.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유번호증을 받은 비영리법인 입주자대표회의의 예금이자 과세방법을 물었다. 비영리법인은 원천징수로 납세의무를 끝내거나 다른 과세소득과 합산해 법인세를 신고할 수 있다. 합산 신고 시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하며 초과 납부액은 관할세무서장이 환급결정한다.

24 아파트 자치관리기구의 예금이자는 어떻게 과세하나?
아파트자치관리기구가 비영리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단체이므로 아파트자치관리기구는 예금이자와 기타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합산한 금액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하여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관리사무소 예금이자의 원천징수세액을 환급 신청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인은 이자소득을 다른 과세소득과 합산하고 원천징수 법인세를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다. 비영리법인은 선택에 따라 원천징수로 납세의무를 종결하거나 합산 신고·납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5 비영리법인 예금이자는 어떻게 납부하나?
예금이자에 대하여는 비영리법인의 납세편의를 위하여 당해 법인의 선택에 따라 이자소득 수령시 원천징수방법으로 납부한 세액으로 법인세의 납세의무를 종결하게 하거나, 다른 과세소득에 합산하여 법인세를 신고ㆍ납부하도록 하고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의 예금이자에 대한 법인세 납부 방법을 물었다. 법인의 선택에 따라 원천징수로 납세의무를 종결하거나 다른 과세소득과 합산해 신고·납부할 수 있다. 예금이자는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과세대상 소득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26 양도대금 이자를 교회신축에 쓰면 손금이 되나?
비영리내국법인이 교회건물 및 토지를 양도하고 그 대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함으로써 발생한 이자소득금액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한 후 이를 교회신축에 지출하는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금액으로 보지 아니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회건물 양도대금에서 생긴 이자를 교회신축에 쓰면 손금에 산입되는지를 물었다. 준비금으로 설정한 이자를 교회신축에 써도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금액으로 보지 않는다. 관련 이자소득의 원천징수 법인세는 신고 때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7 이자소득 원천징수세액은 법인세에서 공제되나?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이 법인세과표의 신고후 동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고, 비영리법인이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설립목적 수행위해 수익사업외 사업에 지출한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의 원천징수세액과 고유목적사업 지출의 처리를 물었다. 과세표준을 신고하면 이자소득의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다. 설립목적을 직접 수행하려고 수익사업 외의 사업에 지출한 금액은 고유목적사업 지출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28 대표이사 명의 예금의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할 수 있나?
법인이 법인설립신고를 한 후 대표이사명의로 자금을 예탁함에 따라 발생한 원천징수소득세는 법인세 신고납부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없음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자금을 대표이사 명의로 예탁해 발생한 원천징수소득세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원천징수소득세는 법인세 신고·납부 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없다. 법인설립신고 후에도 예금이 법인 명의가 아닌 대표이사 명의로 이루어진 경우이다.

29 신고서에서 누락한 기납부세액은 환급되나?
신고 기한내에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의 같은 법 규정에서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한 경우에 별지2호서식인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에는 당해년도에 납부한 중간예납세액과 원천납부세액을 기재하고 별지1호 서식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정계산서에는 적었지만 신고서에서 누락한 중간예납세액과 원천납부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지 묻는다. 신고기한이 지난 뒤에는 수정신고나 경정 등의 청구대상이 될 수 없다. 다만 세무서장이 신고내용에 명백한 오류 또는 탈루가 있다고 보아 경정하면 환급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30 신고하지 않은 이자 원천세를 환급받을 수 있나?
비영리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신고를 하는 경우 동 규정에 따라 과세표준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과세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신고하지 않은 이자소득의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원천징수세액은 법인세액에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수 없다.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은 이자소득은 원천징수 방법으로 과세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31 선이자 채권의 수입시기와 원천세 공제는?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외의 법인이 수령하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 제3호의 채권ㆍ어음 기타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의 수입시기는 “약정에 의한 상환일. 다만, 기일전에 상환하는 때에는 그 상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법인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증권 이자 등의 수입시기와 선이자 원천징수세액 공제 방법을 물었다. 수입시기는 약정 상환일이 속한 사업연도이며, 선이자 원천세 총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다. 채권을 나중에 양도하면 이미 공제한 세액 중 규정상 범위액 초과분을 양도연도 법인세에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32 개인 명의로 원천징수된 세액을 법인이 공제받을 수 있는가?
개인으로 보는 근로복지기금이 법인으로 전환된 이후에도 법인자산인 예금의 예금주가 종전 개인명의에서 법인으로 변경되지 아니하여 개인 명의로 원천징수 된 이자소득 중 당해법인의 귀속분에 대하여 지급준비금을 설정한 경우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전환 후 개인 명의 예금에서 원천징수된 세액을 법인이 공제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법인 귀속 이자소득에 지급준비금을 설정했다면 개인 명의 납부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다. 법인자산인 예금의 예금주가 종전 개인 명의에서 법인 명의로 변경되지 않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33 타인 명의 예금이자의 원천납부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가?
법인의 자금을 타인(개인 또는 법인)명의로 예금하고 받는 수입이자는 법인의 수익으로 계상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때에 법인이 개인 명의로 원천징수납부한 세액은 기 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없는 것이나 다른 법인 명의로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자금을 타인 명의로 예금한 이자와 원천납부세액의 회계·세무 처리를 물었다. 수입이자는 법인 수익으로 계상하되 개인 명의의 원천납부세액은 공제할 수 없다. 다른 법인 명의로 원천징수납부한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다.

34 자진납부 농지세는 어느 사업연도에 공제하나?
당해 농지소득이 귀속하는 사업년도의 각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에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 것이며 이 경우 농지세가 법인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진납부한 농지세를 어느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하는지 물었다. 농지소득이 귀속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다. 농지세가 법인세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35 출자자 명의 예금이자 원천세를 법인이 공제받나?
법인설립시 현물출자받은 예금의 은행업무 규정상 법인명의 이전이 불가능하여 법인설립일 이후 이자수입시 출자자 명의로 원천징수한 세액은 법인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받은 예금의 이자에서 출자자 명의로 원천징수된 세액을 법인이 공제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법인설립일 이후 발생한 이자의 원천징수세액은 법인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은행업무 규정상 해당 예금을 법인 명의로 이전할 수 없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36 정기적금 이자 원천징수세액은 언제 공제하나?
당해 사업년도 중에 자기명의로 가입한 정기적금의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은 원천징수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법인세액에서 이를 공제하고 납부함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자기 명의 정기적금 이자의 원천징수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세액은 원천징수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하여 납부한다. 법인세법 제39조가 그 공제의 근거이다.

근거 법령·조문
37 타인 명의 원천징수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나?
타인명의로 원천징수당한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명의로 원천징수당한 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타인 명의로 원천징수한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없다. 공제 불가 외의 별도 조건이나 근거는 제시되지 않았다.

38 타인 명의 원천세를 법인이 공제할 수 있나?
타인명의로 원천징수받은 세액은 자진납부세액계산시에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없으며 이는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으로 계상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실제 부담한 타인 명의 원천세를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거나 손금 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타인 명의로 원천징수된 세액은 자진납부세액 계산에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없다. 공제받지 못한 원천세액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으로 계상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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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