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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서에서 누락한 기납부세액은 환급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신고기한이 지난 뒤에는 수정신고나 경정 등의 청구대상이 될 수 없다.
조정계산서에는 적었지만 신고서에서 누락한 중간예납세액과 원천납부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지 묻는다. 신고기한이 지난 뒤에는 수정신고나 경정 등의 청구대상이 될 수 없다. 다만 세무서장이 신고내용에 명백한 오류 또는 탈루가 있다고 보아 경정하면 환급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6.06.30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26조: 회신 당시 제목은 ‘과세표준의 신고’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26조(과세표준의 신고) ①납세의무있는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한 날로부터 15일(大統領令이 정하는 外部調整計算書를 첨부하는 法人의 경우에는 30日)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서면으로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신고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2.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 ③내국법인이 각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60일이내에 당해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하지 아니한 경우는 그 60일이 되는 날을 결산을 확정한 날로 보고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④제1항의 규정은 내국법인으로서 각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경우에도 이를 적용한다. ⑤제1항의 신고에…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26조(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손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인건비 2. 복리후생비 3. 여비(旅費) 및 교육ㆍ훈련비 4. 법인이 그 법인 외의 자와 동일한 조직 또는 사업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경영함에 따라 발생되거나 지출된 손비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것 외에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적다고 인정되는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6.06.30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45의2조: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신고기한 내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해 신고했다. 세액조정계산서에는 중간예납세액과 원천납부세액을 적었지만 신고서에는 기납부세액을 누락했다.
질의요지
신고 기한내에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의 같은 법 규정에서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한 경우에 별지2호서식인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에는 당해년도에 납부한 중간예납세액과 원천납부세액을 기재하고 별지1호 서식인 신고서에는 기납부세액을 기재누락한 경우에 국세기본법 제45 및 제45조의2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을 경과하여 수정신고나 경정등의 청구대상이 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 기한내에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의 같은 법 규정에서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한 경우에 별지2호서식인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에는 당해년도에 납부한 중간예납세액과 원천납부세액을 기재하고 별지1호 서식인 신고서에는 기납부세액을 기재누락한 경우에 국세기본법 제45 및 제45조의2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을 경과하여 수정신고나 경정등의 청구대상이 될 수 없으나,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내용에 명백한 오류 또는 탈루가 있다고 보아 세무서장이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액을 환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세액조정계산서에만 기재하고 신고서에서 누락한 기납부세액의 환급 가능 여부
회답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 기한내에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의 같은 법 규정에서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한 경우에 별지2호서식인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에는 당해년도에 납부한 중간예납세액과 원천납부세액을 기재하고 별지1호 서식인 신고서에는 기납부세액을 기재누락한 경우에 국세기본법 제45 및 제45조의2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을 경과하여 수정신고나 경정등의 청구대상이 될 수 없으나,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내용에 명백한 오류 또는 탈루가 있다고 보아 세무서장이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액을 환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26조 (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45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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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605 (1996.09.16 회신), "신고서에서 누락한 기납부세액은 환급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781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7810)
- 원 제목
- 누락한 결손금을 중간예납세액등을 조정에 의한 신고서에만 기재시 환급 가능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