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출자자 명의 예금이자 원천세를 법인이 공제받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971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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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출자자 명의 예금이자 원천세를 법인이 공제받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7.07.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법인설립일 이후 발생한 이자의 원천징수세액은 법인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현물출자받은 예금의 이자에서 출자자 명의로 원천징수된 세액을 법인이 공제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법인설립일 이후 발생한 이자의 원천징수세액은 법인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은행업무 규정상 해당 예금을 법인 명의로 이전할 수 없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설립될 때 예금을 현물출자받았으나 은행업무 규정상 법인 명의로 이전할 수 없었다. 법인설립일 이후 이자수입이 발생하면서 출자자 명의로 세액이 원천징수됐다.

질의요지

법인설립시 현물출자받은 예금의 은행업무 규정상 법인명의 이전이 불가능하여 법인설립일 이후 이자수입시 출자자 명의로 원천징수한 세액은 법인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 설립시 현물출자 받은 예금의 은행업무 규정상 법인명의 이전이 불가능하여 법인설립일 이후 이자 수입시 출자자 명의로 원천징수한 세액은 법인의 기납부 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음.

정제 정리

질의

법인설립 시 현물출자받은 예금에서 발생한 이자의 원천징수세액 공제 여부.

회답

은행업무 규정상 현물출자받은 예금을 법인 명의로 이전할 수 없어 법인설립일 이후의 이자수입에 대해 출자자 명의로 원천징수한 세액은 법인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971 (<time datetime="1987-07-22">1987.07.22</time> 회신), "출자자 명의 예금이자 원천세를 법인이 공제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979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9798)
원 제목
예금이자의 원천징수세액 공제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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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