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대표이사 명의 예금의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3571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대표이사 명의 예금의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12.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원천징수소득세는 법인세 신고·납부 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없다.

법인 자금을 대표이사 명의로 예탁해 발생한 원천징수소득세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원천징수소득세는 법인세 신고·납부 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없다. 법인설립신고 후에도 예금이 법인 명의가 아닌 대표이사 명의로 이루어진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관할세무서에 법인설립신고를 한 뒤 금융기관에 자금을 예탁했다. 예탁 명의자는 해당 법인의 대표이사였다.

질의요지

법인이 법인설립신고를 한 후 대표이사명의로 자금을 예탁함에 따라 발생한 원천징수소득세는 법인세 신고납부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없음

본문(원문)

법인이 관할세무서에 법인설립신고를 한 후 금융기관에 당해 법인의 대표이사명의로 자금을 예탁함에 따라 발생한 원천징수소득세는 법인세 신고납부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없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설립신고 후 대표이사 명의로 예탁한 법인 자금에서 발생한 원천징수소득세를 법인세 신고·납부 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법인이 관할세무서에 법인설립신고를 한 후 금융기관에 당해 법인의 대표이사명의로 자금을 예탁함에 따라 발생한 원천징수소득세는 법인세 신고납부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없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571 (<time datetime="1996-12-20">1996.12.20</time> 회신), "대표이사 명의 예금의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189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1894)
원 제목
개인명의 예금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함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