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정기적금 이자 원천징수세액은 언제 공제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423회신일 1986.07.30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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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정기적금 이자 원천징수세액은 언제 공제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07.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6.07.30

해당 세액은 원천징수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하여 납부한다.

법인이 자기 명의 정기적금 이자의 원천징수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세액은 원천징수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하여 납부한다. 법인세법 제39조가 그 공제의 근거이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제39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당해 사업년도 중에 자기명의로 가입한 정기적금의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은 원천징수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법인세액에서 이를 공제하고 납부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연도 중에 자기명의로 가입한 정기적금의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은 원천 징수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이를 공제하고 납부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자기 명의로 가입한 정기적금 이자의 원천징수세액에 대한 기납부세액공제 여부.

회답

법인세법 제39조에 따라 당해 사업연도 중 자기 명의로 가입한 정기적금 이자의 원천징수세액은 원천징수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하고 납부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423 (1986.07.30 회신), "정기적금 이자 원천징수세액은 언제 공제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666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6662)
원 제목
기납부세액공제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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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