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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다 환급세액을 추징하면 미납부가산세가 적용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환급세액 중 일부를 추징당하는 경우 미납부가산세가 적용된다.
최저한세 적용 착오로 과다 환급된 법인세를 추징할 때 미납부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환급세액 중 일부를 추징당하는 경우 미납부가산세가 적용된다. 법인세 정기신고에서 기납부세액 초과로 환급받은 뒤 최저한세 적용 착오가 확인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4.01.29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76조 제1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징수함에 있어서 당해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규정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비영리내국법인에 대하여는 제1호의 장부에 관한 가산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없거나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장부의 비치ㆍ기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결정한 산출세액(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法人稅額을 제외한다. 이하 이 項에서 같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그 금액이 당해 法人의 收入金額의 1萬分의 7에 미달하거나 算出稅額이 없는 때에는 그 收入金額의 1萬分의 7에…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 정기신고 때 기납부세액 초과로 법인세를 환급받았다. 이후 최저한세 적용 착오로 환급세액 중 일부를 추징당했다.
질의요지
최저한세 적용 착오로 인하여 환급 받은 세액 중 일부를 추징당하는 경우 미납부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 과세표준 정기신고시 기납부세액 초과로 법인세를 환급 받은 법인이 최저한세 적용 착오로 인하여 환급 받은 세액 중 일부를 추징당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7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미납부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최저한세 적용 착오로 과다 환급된 법인세를 추징할 때 미납부가산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환급받은 세액 중 일부를 추징당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7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미납부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76조제1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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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64 (<time datetime="2004-04-23">2004.04.23</time> 회신), "과다 환급세액을 추징하면 미납부가산세가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313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3135)
- 원 제목
- 과다 환급세액 추징시 법인세 미납부가산세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