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타인 명의 예금이자의 원천납부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203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타인 명의 예금이자의 원천납부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11.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수입이자는 법인 수익으로 계상하되 개인 명의의 원천납부세액은 공제할 수 없다.

법인 자금을 타인 명의로 예금한 이자와 원천납부세액의 회계·세무 처리를 물었다. 수입이자는 법인 수익으로 계상하되 개인 명의의 원천납부세액은 공제할 수 없다. 다른 법인 명의로 원천징수납부한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의 자금을 개인 또는 다른 법인의 명의로 예금했다. 그 예금에서 수입이자가 발생하고 타인 명의로 세액이 원천징수납부됐다.

질의요지

법인의 자금을 타인(개인 또는 법인)명의로 예금하고 받는 수입이자는 법인의 수익으로 계상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때에 법인이 개인 명의로 원천징수납부한 세액은 기 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없는 것이나 다른 법인 명의로 원천징수납부한 세액은 기 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의 자금을 타인(개인 또는 법인)명의로 예금하고 받는 수입이자는 법인의 수익으로 계상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때에 법인이 개인명의로 원천징수납부한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없는 것이나 다른법인명의로 원천징수납부한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타인 회사 명의의 원천징수영수증에 따른 수입이자와 원천납부세액의 기표 여부.

회답

법인의 자금을 타인인 개인 또는 법인 명의로 예금하고 받는 수입이자는 법인의 수익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법인이 개인 명의로 원천징수납부한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없으나, 다른 법인 명의로 원천징수납부한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203 (<time datetime="1990-11-23">1990.11.23</time> 회신), "타인 명의 예금이자의 원천납부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572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5729)
원 제목
타인회사명의의 원천징수영수증에 의한 수입이자 및 원천납부세액의 기표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