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선이자 채권의 수입시기와 원천세 공제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4247회신일 1995.11.18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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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11.18

수입시기는 약정 상환일이 속한 사업연도이며, 선이자 원천세 총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다.

채권·증권 이자 등의 수입시기와 선이자 원천징수세액 공제 방법을 물었다. 수입시기는 약정 상환일이 속한 사업연도이며, 선이자 원천세 총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다. 채권을 나중에 양도하면 이미 공제한 세액 중 규정상 범위액 초과분을 양도연도 법인세에 가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금융보험업 외의 법인이 채권·어음 기타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을 수령한다. 선이자지급방식의 채권·증권을 취득한 뒤 이후 사업연도에 양도할 수 있다.

질의요지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외의 법인이 수령하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 제3호의 채권ㆍ어음 기타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의 수입시기는 “약정에 의한 상환일. 다만, 기일전에 상환하는 때에는 그 상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함.

본문(원문)

1.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0조에 규정하는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외의 법인이 수령하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제3호의 채권ㆍ어음 기타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의 수입시기는 “약정에 의한 상환일. 다만, 기일 전에 상환하는 때에는 그 상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며,

2. 채권ㆍ증권의 발행 시 미리 이자를 지급하고 그에 따른 법인세도 먼저 원천징수하는 선이자지급방식의 채권ㆍ증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발행일로부터 만기일까지의 원천징수세액 총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는 것이며, 그 후 사업연도에 당해 채권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미 공제받은 원천징수 세액 중 같은 법 시행령 제9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범위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당해 채권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채권ㆍ증권의 이자소득 수입시기, 법인세 원천징수세액 공제 및 수입이자 계산 방법.

회답

1.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 이외의 법인이 수령하는 채권ㆍ어음 기타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의 수입시기는 “약정에 의한 상환일. 다만, 기일 전에 상환하는 때에는 그 상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합니다.

2. 선이자지급방식의 채권ㆍ증권을 취득한 경우 발행일부터 만기일까지의 원천징수세액 총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합니다. 이후 사업연도에 양도하면 이미 공제받은 세액 중 같은 법 시행령 제91조 제1항에 따른 범위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4247 (1995.11.18 회신), "선이자 채권의 수입시기와 원천세 공제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678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6787)
원 제목
채권ㆍ증권의 이자소득의 법인세 원천징수세액 공제방법 및 수입이자 계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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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