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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금양임야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상속세가 비과세되는 금양임야는 제사를 주재하는 상속인(다수의 상속인이 공동으로 제사를 주재하는 경우 그 공동으로 주재하는 상속인 전체)이 승계한 면적을 기준으로 피상속인이 제사를 주재하고 있는 선조의 분묘에 속한 9
상속증여세-2022.05.1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가 비과세되는 금양임야의 범위를 묻는 사안이다. 제사를 주재하는 상속인이 승계한 면적을 기준으로 9,900㎡ 이내가 비과세된다. 피상속인이 제사를 주재하던 선조의 분묘에 속한 금양임야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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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가 비과세되는 금양임야의 범위는?실제 제사를 주재하는 자(다수의 상속인이 공동으로 제사를 주재하는 경우에는 그 공동으로 주재하는 상속인 전체를 말함)가 상속으로 인하여 승계한 피상속인의 선조의 분묘(이하 “분묘”라 함)에 속한 9,900제곱미터 이
상속증여세-2019.09.0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가 비과세되는 금양임야와 묘토의 범위를 물었다. 실제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승계한 일정 범위의 금양임야와 묘토는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회답은 기존 해석사례 재산세과-65 및 법령해석재산-5160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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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도 금양임야의 제사주재자가 되나?해당 금양임야를 승계하는 제사주재자를 공동상속인들의 협의에 따라 피상속인의 배우자로 정하고 해당 금양임야를 승계하는 경우 비과세가 적용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6.12.30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양임야를 승계하는 제사주재자의 범위에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장녀가 포함되는지 물었다.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배우자가 승계하거나 이후 장녀가 제사주재자로 승계하면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제사주재자는 실제로 본인의 책임 아래 선조의 봉제사를 주재해야 하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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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양임야와 묘토 해당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는가?금양임야는 지목에 관계없이 피상속인의 선조의 분묘에 속하여 있는 임야를 말하며, 묘토인 농지는 피상속인이 제사를 주재하고 있던 선조의 분묘와 인접거리에 있는 것으로서 묘제용 재원으로 실제 사용하는 농지를 말하는 것으
상속증여세-2016.11.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양임야와 묘토의 해당 여부 등에 관해 물었다. 질의1은 기존 해석 사례를 참고하고 질의2는 국세기본법의 관련 조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제공된 회답에는 금양임야와 묘토의 구체적인 판단 기준이 직접 제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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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실의 부수토지도 금양임야인가?화장한 유골 등을 보관하지 않고 단순히 선조의 위패만을 모시는 건물이 속한 토지는 상속세가 비과세되는 금양임야에 해당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6.04.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조의 위패를 모시고 제사 지내던 제실의 부수토지가 비과세 금양임야인지 물었다. 상속받은 제실의 부수토지는 비과세 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선조의 위패를 모시고 제사를 지내던 건축물과 그 토지를 상속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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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되는 금양임야와 묘토의 범위는?상속세가 비과세되는 금양임야는 제사를 주재하는 상속인이 승계한 면적을 기준으로 피상속인이 제사를 주재하고 있는 선조의 분묘에 속한 9,900제곱미터 이내의 금양임야를 말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2.09.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사를 주재하는 상속인이 승계한 금양임야와 묘토의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금양임야 9,900제곱미터와 묘토인 농지 1,980제곱미터 이내의 가액은 2억원 한도로 비과세된다. 제사를 주재하는 상속인이 받은 면적을 기준으로 하며 공동 주재 시에는 그 상속인 전체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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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양임야 비과세와 영농상속공제를 함께 받나?원칙적으로 상속받은 1필지의 임야에 대하여 금양임야 비과세와 영농상속공제의 중복적용은 불가하나, 산림경영계획 인가에 따라 명백히 구분되는 경우에는 각 구분되는 부분에 대해 각각 적용할 수 있음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2.09.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한 필지 임야에 금양임야 비과세와 영농상속공제를 중복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동시에 적용할 수 없지만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부분이 명확히 구분되면 각각 적용할 수 있다. 금양임야 부분은 9,900제곱미터, 요건을 갖춘 영농상속 부분은 2억원을 각각 한도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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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상속한 금양임야도 비과세되는가?실제 제사를 주재하는 자(다수의 상속인이 공동으로 제사를 주재하는 경우에는 그 공동으로 주재하는 상속인 전체를 말함)가 상속으로 인하여 승계한 피상속인의 선조의 분묘(이하 “분묘”라 함)에 속한 9,900제곱미터 이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02.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상속인이 공동으로 제사를 주재하며 금양임야 등을 상속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동 제사 주재자 전체가 승계한 일정 범위의 금양임야와 묘토는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금양임야는 9,900제곱미터, 묘토는 1,980제곱미터 이내이며 합계액은 2억원 한도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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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유 부동산의 피상속인 몫은 어떻게 과세하나?합유로 등기된 부동산 중 피상속인의 몫에 상당하는 가액은 상속재산에 포함하는 것이며, 상속인이 합유지분에 대한 반환청구를 포기한 때에는 상속인이 당해 지분을 상속받아 다른 합유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01.04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유 부동산의 상속재산 포함과 지분 포기 시 과세 등을 묻는다. 피상속인 몫은 상속재산이며 반환청구 포기는 상속 후 다른 합유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일정 금양임야·묘토는 2억원 한도로 비과세되고 영농상속공제에는 서류 제출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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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유 부동산 지분과 묘토는 상속재산인가?피상속인과 타인이 함께 합유 등기한 부동산은 그 부동산가액 중 피상속인의 몫에 상당하는 가액을 상속재산에 포함하는 것이며, 상속인이 합유지분에 대한 반환청구를 포기한 때에는 상속인이 당해 지분을 상속받아 다른 합유자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6.07.10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유 부동산의 피상속인 몫과 금양임야·묘토의 상속재산 해당 여부 등을 물었다. 피상속인 몫은 상속재산이며 반환청구 포기 시 다른 합유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제사 주재 상속인이 승계한 일정 면적 이내의 금양임야와 묘토는 합계 2억원 한도로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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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 주변 임야는 지목과 무관하게 금양임야인가?금양임야는 지목에 관계없이 피상속인의 선조의 분묘에 속하여 있는 임야를 말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 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확인할 사항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5.11.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묘에 속한 임야가 금양임야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금양임야는 지목과 관계없이 피상속인의 선조 분묘에 속한 임야를 말하며 실제 해당 여부는 사실관계를 확인한다. 승계한 금양임야와 묘토인 농지는 정해진 면적과 2억원 한도에서 상속세를 비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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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필지의 금양임야와 묘토는 비과세되는가?분묘에 속한 9,900제곱미터의 금양임야와 1,980제곱미터 이내의 묘토인 농지의 가액에 대하여 2억 원을 한도로 상속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5.03.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필지에 분묘가 있을 때 금양임야와 묘토인 농지의 상속세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승계한 합계면적을 기준으로 일정 면적의 금양임야와 묘토 가액을 2억 원 한도로 비과세한다. 묘토는 분묘와 인접하고 상속개시일 현재 묘제용 재원으로 실제 사용하는 농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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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양임야를 상속세 비과세로 신고할 수 있나?상속세가 비과세되는 재산은 공동상속인중 실제로 제사를 주재하는 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분묘에 속한 9,900제곱미터 이내의 금양임야와 분묘에 속한 1,980제곱미터 이내의 묘토인 농지를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3.05.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양임야를 상속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해 신고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제사 주재자에게 이전된 일정 범위의 금양임야와 묘토인 농지는 상속세가 비과세된다. 제사 주재자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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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후 분묘를 이장해도 금양임야는 비과세인가?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승계한 『선조의 분묘에 속한 9,900제곱미터 이내의 금양임야』는 상속세가 비과세되며, 상속개시일 이후에 금양임야를 양도하거나 선조의 분묘를 이장한 경우에도 그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2.09.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후 금양임야를 양도하거나 분묘를 이장하면 비과세 상속재산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그 경우에도 금양임야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제사 주재자가 승계한 선조 분묘 소속 9,900제곱미터 이내 금양임야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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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손이 유증받은 금양임야는 과세되나?실제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상속으로 인하여 승계한 분묘에 속한 9,900제곱미터 이내의 금양임야와 분묘에 속한 1,980제곱미터 이내의 묘토인 농지는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이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2.07.29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언으로 장손이 금양임야와 묘토를 유증받을 때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제사 주재자가 승계한 법정 면적 이내의 금양임야와 묘토는 합계 2억원 한도로 산입하지 않는다. 묘토가 1,980제곱미터를 초과하면 초과 면적은 과세가액에 산입하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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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상속한 금양임야도 상속세에서 제외되는가?금양임야를 여러명의 상속인이 공동상속한 경우에는, 제사를 주재하는 자 외의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것임.
상속증여세-2002.02.27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상속인이 공동상속한 금양임야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승계한 법정 범위의 금양임야와 묘토 가액은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제사를 주재하는 자 외의 상속인이 받은 재산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8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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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조부 묘가 있는 임야를 상속받으면 비과세되나?가족의 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자가 승계 받은 금양임야는 상속세가 과세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1.10.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조부의 묘가 있는 임야를 모로부터 상속받은 경우 상속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가족 범위에 속하지 않는 사람이 승계한 금양임야는 비과세 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제사주재자가 승계한 선조 분묘 소속 9,900평방미터 이내 금양임야만 요건에 따라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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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상속한 금양임야도 상속세가 비과세되나?피상속인이 제사를 주재하고 있던 선조의 분묘에 속한 9,900제곱미터 이내의 금양임야를 실제로 제사를 주재하는 상속인이 상속받는 경우 당해 금양임야는 상속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1.06.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상속받는 금양임야가 상속세 비과세 재산인지 물었다. 선조의 분묘에 속한 9,900제곱미터 이내 금양임야를 실제 제사주재자가 상속하면 비과세된다. 실제 제사주재자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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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임야는 비과세 금양임야에 해당하나?피상속인이 제사를 주재하고 있던 선조의 분묘(이하 이 조에서 “분묘” 라 한다)에 속한 9,900제곱미터 이내의 금양임야와 분묘에 속한 1,980제곱미터 이내의 묘토인 농지에 대해서는 상속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1.03.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의 대상 임야가 상속세 비과세 대상인 금양임야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의 요건에 해당하는 금양임야는 비과세되며, 질의의 을설이 타당하다. 제공된 회답에는 을설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추가 사실관계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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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양임야의 상속·증여에는 세금이 부과되나?공익법인이 출연(증여)받은 재산을 공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않는 종중 단체 간에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받은 종중은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0.09.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양임야의 상속세 비과세와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9,900제곱미터 이내 금양임야의 상속은 비과세되나 1997.01.01 이후 증여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질의는 임야를 증여받은 시기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이 어렵다고 보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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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시설 토지는 상속재산에서 제외되나?단순히 도로 또는 공원 등 도시계획시설로 결정 고시된 사유만으로 상속재산에서 제외할 수 없음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1999.12.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로 또는 공원 등 도시계획시설로 결정·고시된 재산을 상속재산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물었다. 결정·고시됐다는 사유만으로는 상속재산에서 제외할 수 없다. 해당 토지가 규정상 금양임야 또는 묘토인 농지이면 상속세가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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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양임야와 묘토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가?민법 제1008조의 3에 규정된 금양임야 및 묘토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1999.12.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민법상 금양임야와 묘토가 증여세 비과세 재산인지 물었다. 해당 금양임야와 묘토는 증여세 비과세 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 대상은 민법 제1008조의3에 규정된 금양임야와 묘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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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이 받은 금양임야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가?종중이 개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재산공제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금양임야 및 묘토는 증여세가 비과세 되는 재산에 해당하지 않음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1999.12.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이 개인에게 증여받은 금양임야와 묘토의 공제 및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종중이 개인에게 재산을 증여받으면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금양임야와 묘토도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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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도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나?종중이 개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공제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금양임야 및 묘토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1999.12.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이 개인에게 재산을 증여받을 때 증여재산공제와 비과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종중에는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지 않고 금양임야 및 묘토도 증여세 비과세 재산이 아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에 따른 공제 대상인지가 판단의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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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지역의 금양임야도 상속세가 비과세되나?상속세및증여세법 제12조 제3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승계한『피상속인이 제사를 주재하고 있던 선조의 분묘에 속한 9,900제곱미터 이내의 금양임야와 분묘에 속한 1,98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1999.06.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계획지역 안의 금양임야가 비과세되는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도시계획법상 도시계획지역에 있는 금양임야도 비과세 상속재산에 포함된다. 제사 주재자가 승계한 일정 면적 이내의 금양임야와 묘토인 농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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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이 제사 주재자가 아니면 금양임야인가?피상속인이 제사를 주재하던 자가 아닌 때에는 상속세 과세가액에 불산입하는 금양임야와 묘토에 해당하지 않음
상속증여세-1999.05.0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제사를 주재하지 않은 경우 금양임야와 묘토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금양임야와 묘토는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분묘는 피상속인이 제사를 주재하던 선조의 것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구상속세법 제8의2조제2항제2호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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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이 취득한 금양임야와 묘토도 불산입되는가?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양임야와 묘토인 농지는 피상속인이 제사를 주재하고 있던 선조의 분묘가 있는 금양임야 및 이와 인접한 묘토인 농지를 말하는 것으로서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금양임야와 묘토인 농지로 사용
상속증여세-1999.03.0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취득해 사용하는 금양임야와 묘토도 과세가액 불산입 대상인지 물었다.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금양임야와 묘토인 농지로 사용하는 재산도 포함한다. 선조의 분묘가 있는 금양임야와 이에 인접한 묘토인 농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구상속세법 제8의2조제2항제2호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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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후 정한 금양임야도 상속세가 비과세되는가?상속개시후에 금양임야와 묘토로 사용하기로 한 재산은 상속세 비과세대상이 아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1999.02.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 후 금양임야와 묘토로 사용하기로 한 재산이 상속세 비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상속개시 후에 해당 용도로 사용하기로 한 재산은 상속세 비과세 대상이 아니다. 비과세되는 분묘는 피상속인이 제사를 주재하던 선조의 것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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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계한 금양임야와 묘토는 비과세되는가?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승계한 분묘에 속한 9,900제곱미터 이내의 금양임야와 분묘에 속한 1,980제곱미터 이내의 묘토인 농지는 상속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1998.11.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승계한 금양임야와 묘토의 상속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금양임야 9,900제곱미터와 묘토인 농지 1,980제곱미터 이내는 상속세가 비과세된다. 금양임야가 한도를 초과하면 초과 면적은 과세되고 한도 면적의 가액만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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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의 금양임야와 묘토는 상속재산에서 빠지나?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승계한 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와 분묘에 속한 600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는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1998.11.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묘 관련 금양임야와 묘토가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제사 주재자가 승계한 일정 범위의 금양임야와 묘토인 농지는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분묘는 피상속인이 제사를 주재하던 선조의 것이며 구체적 사실은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구상속세법 제8의2조제2항제2호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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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가액에서 제외되는 금양임야와 묘토의 범위는?상속세 과세가액에 불산입되는 민법 제1008조의3에 규정된 재산은 공동상속인중 실제로 제사를 주재하는 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분묘에 속한 9,900제곱미터 이내의 금양임야와 분묘에 속한 1,980제곱미터 이내의 묘
상속증여세-1998.09.1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과세가액에 불산입되는 금양임야와 묘토의 범위를 물었다. 실제 제사주재자에게 이전된 일정 면적 이내의 금양임야와 묘토인 농지를 말한다. 호주승계인이 제사할 수 없으면 가족 협의로 정한 자가 책임 아래 봉제사를 주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구상속세법 제8의2조제2항제2호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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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 관련 재산은 언제 상속세가 비과세되나?상속세가 비과세되는 민법 제1008조의3에 규정된 재산은 공동상속인중 실제로 제사를 주재하는 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분묘에 속한 9,900제곱미터 이내의 금양임야와 분묘에 속한 1,980제곱미터 이내의 묘토인 농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1998.09.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묘에 속한 금양임야와 묘토인 농지의 상속세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실제로 제사를 주재하는 자에게 이전된 일정 면적 이내의 금양임야와 묘토가 비과세 대상이다. 실제 제사 주재자에 해당하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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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사 주재자가 받은 금양임야는 증여세 대상인가?민법 제1008조의3의 규정에 의한 분묘에 속한 9,900제곱미터 이내의 금양임야를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1998.08.1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증여받은 금양임야를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지 물었다. 분묘에 속한 9,900제곱미터 이내 금양임야는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으며 공동소유 지분에도 적용된다. 금양임야 여부와 증여자·수증자의 제사 주재자 해당 여부는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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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양임야에 해당하는 임야의 범위는?구상속세법 제8조의2 제2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때 금양임야란 피상속인이 제사를 주제하고 있던 선조의 분묘가 있는 임야를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1998.07.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과세가액에 불산입되는 금양임야의 범위를 물었다. 금양임야는 피상속인이 제사를 주제하던 선조의 분묘가 있는 임야를 말한다. 80년에 어머니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된 질의 대상 임야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구상속세법 제8의2조제2항제2호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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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묘토와 금양임야가 상속세에서 제외되는가?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승계한 분묘에 속한 9,900제곱미터 이내의 금양임야와 분묘에 속한 1,980제곱미터 이내의 묘토인 농지에 대하여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1998.05.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승계한 금양임야와 묘토의 상속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분묘에 속한 9,900제곱미터 이내 금양임야와 1,980제곱미터 이내 묘토에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묘토는 인접거리에서 묘제용 재원으로 실제 사용하는 농지이며 재산별로 불산입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구상속세법 제8의2조제2항제2호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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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농지가 상속세 비과세 묘토에 해당하는가?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승계한 분묘에 속한 9,900제곱미터 이내의 금양임야와 분묘에 속한 1,980제곱미터 이내의 묘토인 농지에 대하여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때 묘토라 함은 묘제용 재원으로 사용이
상속증여세-1998.04.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는 묘토의 범위와 요건을 물었다. 제사 주재자가 승계한 일정 면적 이내의 금양임야와 묘토인 농지는 상속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묘토는 분묘와 인접하고 묘제용 재원으로 실제 사용하는 농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구상속세법 제8의2조제2항제2호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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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에 속한 임야와 묘토는 어디까지 비과세되는가?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승계한 분묘에 속한 9,900제곱미터 이내의 금양임야와 분묘에 속한 1,980제곱미터 이내의 묘토인 농지에 대하여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1997.12.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묘에 속한 금양임야와 묘토인 농지의 상속세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승계한 금양임야 9,900제곱미터와 묘토인 농지 1,980제곱미터 이내에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묘토는 인접거리에서 묘제용 재원으로 실제 사용하는 농지이며 한도 초과 면적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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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인이 공동 제사하면 비과세 묘토 면적은 얼마인가?실제로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특정 1인이 되는 경우에는 특정 1인이 상속받는 금양임야에 대하여 1정보이내의 것과 묘토인 농지 6백평 이내의 것을 상속세 비과세하는 것이며, 여러명이 공동으로 제사를 주재하는 경우에는
상속증여세-1997.02.0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인이 공동으로 제사를 주재할 때 상속재산에 불산입되는 묘토 면적을 물었다. 공동 주재자 전체가 상속받는 금양임야 1정보 이내와 묘토인 농지 6백평 이내가 비과세된다. 특정 1인이 실제 제사를 주재하면 그 특정인이 상속받는 해당 재산에 같은 한도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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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토와 금양임야의 과세가액 제외 요건은 무엇인가?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승계한 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와 600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의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묘토는 묘제용 재원으로 사용이 가능한 인접거리에 있는 묘제용 재원으로 실제
상속증여세-1996.12.12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양임야와 묘토인 농지를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는 요건을 물었다. 제사 주재자가 승계한 일정 범위의 금양임야와 실제 묘제용 재원으로 쓰는 묘토는 제외된다. 분묘만 이전한 경우에도 실제 사용 여부를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8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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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양임야와 묘토는 상속세가 비과세되는가?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승계한 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와 600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는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이 경우 분묘라 함은 피상속인이 제사를 주제하고 있던 선조의 것을 말함
상속증여세-1996.11.11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승계한 금양임야와 묘토의 상속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 금양임야와 600평 이내 묘토인 농지는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분묘는 피상속인이 제사를 주제하던 선조의 것이며, 한 명의 제사 주재자가 승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8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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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양임야 증여에도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나?분묘에 속하는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는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으며 증여세도 준용함
상속증여세-1996.09.03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한 금양임야에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민법상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규정은 증여세에도 준용된다. 증여재산이 해당 재산인지는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8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34의7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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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양임야와 묘토는 어디까지 불산입되는가?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승계한 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와 600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의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1996.07.08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양임야와 묘토인 농지의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범위를 묻는다. 제사 주재자가 승계한 금양임야 1정보 이내와 묘토인 농지 600평 이내의 가액은 산입하지 않는다. 묘토는 분묘와 인접하고 묘제용 재원으로 실제 사용하는 농지인지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8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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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양임야와 묘토는 언제 상속세가 비과세되나?제주의 거소지와 분묘소재지가 상이하더라도 비과세되는 금양임야와 위토에 해당됨
상속증여세-1996.07.08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주 거소지와 분묘 소재지가 다른 경우 금양임야와 묘토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승계한 일정 범위의 금양임야와 묘토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묘토는 인접 거리에서 묘제용 재원으로 실제 사용하는 농지인지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8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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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에 가산할 증여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나요?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할 증여의 가액은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임
상속증여세-1996.06.18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 가액에 가산할 증여재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상속개시 당시 시가로 평가하되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개별공시지가에 따른다. 일정 범위의 금양임야와 묘토인 농지는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8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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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게 준 금양임야는 상속재산에 가산하나?상속개시 전 피상속인이 제주에게 증여한 금양임야는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지 아니함(97. 1. 1이후 금양임야 및 묘토를 증여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함)
상속증여세-1996.06.05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 전에 피상속인이 제사를 주재하는 자에게 증여한 금양임야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지 묻는다. 민법 제1008조의 3의 재산은 상속세및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아 상속재산가액에도 가산하지 않는다. 다만 1997년 1월 1일 이후 금양임야와 묘토를 증여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8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34의7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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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의 국적과 연령에 따라 연로자공제가 되나?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승계한 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와 600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의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국내에 주소를 둔 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상속인 중 6
상속증여세-1996.04.18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양임야·묘토의 과세가액 산입 여부와 고령 상속인의 연로자공제를 묻는다. 법정 범위의 금양임야·묘토는 산입하지 않고 연령 요건을 갖춘 상속인은 국적과 무관하게 공제한다. 남자 60세·여자 55세 이상이면 1인당 3천만원의 연로자공제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8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11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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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양임야와 묘토인 농지는 상속세에서 제외되나?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승계한 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와 600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는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분묘라 함은 피상속인이 제사를 주재하고 있던 선조의 것을 말함.
상속증여세-1996.01.23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사 주재자가 승계한 금양임야와 묘토인 농지의 상속세 과세가액 산입 여부를 물었다. 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 금양임야와 600평 이내 묘토인 농지는 산입하지 않는다. 분묘는 피상속인이 제사를 주재하던 선조의 것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8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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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양임야와 묘토의 불산입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상속세 과세가액에 불산입하는 금양임야라 함은 피상속인이 제사를 주재하고 있던 선조의 묘가 있던 사실상의 임야를 말하는 것이며, 또한 묘토라 함은 묘제용 재원으로 사용이 가능한 인접거리에 있는 것으로서 묘제용 재원으로
상속증여세-1995.11.06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 금양임야와 묘토의 범위를 물었다. 제사 주재자가 승계한 분묘 소속 1정보 이내 임야와 600평 이내 농지 가액은 산입하지 않는다. 금양임야와 묘토의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8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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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양임야 판단에서 분묘는 무엇을 뜻하는가?상속세법 제8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승계한 『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와 600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는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분묘”라 함은 피
상속증여세-1995.10.18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양임야 여부를 판단할 때 분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물었다.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승계한 일정 범위의 금양임야와 묘토는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분묘는 피상속인이 제사를 주제하고 있던 선조의 것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8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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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상속한 묘토는 누구 지분이 비과세되나?여러명의 상속인이 공동 상속한 경우에는 제사를 주재하는 자 외의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것임
상속증여세-1995.06.01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상속인이 공동상속한 금양임야와 묘토의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승계한 재산만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고 다른 상속인의 몫은 산입한다. 묘토는 묘제용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인접거리에서 실제로 그 용도로 사용하는 농지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8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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