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금양임야에 해당하는 임야의 범위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1388회신일 1998.07.24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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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07.24

금양임야는 피상속인이 제사를 주제하던 선조의 분묘가 있는 임야를 말한다.

상속세과세가액에 불산입되는 금양임야의 범위를 물었다. 금양임야는 피상속인이 제사를 주제하던 선조의 분묘가 있는 임야를 말한다. 80년에 어머니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된 질의 대상 임야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 대상 임야는 80년에 어머니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질의요지

구상속세법 제8조의2 제2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때 금양임야란 피상속인이 제사를 주제하고 있던 선조의 분묘가 있는 임야를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구상속세법 제8조의2 제2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때『금양임야』란 피상속인이 제사를 주제하고 있던 선조의 “분묘”가 있는 임야를 말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80년에 어머니 명의로 소유권 이전된 임야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세과세가액에 불산입되는 금양임야의 범위와 80년에 어머니 명의로 이전된 임야의 해당 여부.

회답

구상속세법 제8조의2 제2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때『금양임야』란 피상속인이 제사를 주제하고 있던 선조의 “분묘”가 있는 임야를 말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80년에 어머니 명의로 소유권 이전된 임야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구상속세법 제8의2조제2항제2호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1388 (1998.07.24 회신), "금양임야에 해당하는 임야의 범위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116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1165)
원 제목
상속세과세가액에 불산입되는 금양임야에 대한 해석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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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