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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양임야를 상속세 비과세로 신고할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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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사 주재자에게 이전된 일정 범위의 금양임야와 묘토인 농지는 상속세가 비과세된다.
금양임야를 상속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해 신고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제사 주재자에게 이전된 일정 범위의 금양임야와 묘토인 농지는 상속세가 비과세된다. 제사 주재자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동상속인 중 실제로 제사를 주재하는 자에게 분묘 관련 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된다.
질의요지
상속세가 비과세되는 재산은 공동상속인중 실제로 제사를 주재하는 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분묘에 속한 9,900제곱미터 이내의 금양임야와 분묘에 속한 1,980제곱미터 이내의 묘토인 농지를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의 질의회신(재삼 46014-1711,98.9.9)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삼46014-1711, 1998.9.9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2조제3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8조제1항(주1) 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가 비과세되는 민법 제1008조의 3에 규정된 재산은 공동상속인중 실제로 제사를 주재하는 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분묘에 속한 9,900제곱미터 이내의 금양임야와 분묘에 속한 1,980제곱미터 이내의 묘토인 농지』를 말하는 것이며, 『실제로 제사를 주재하는 자』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주1) 1999.12.31 같은법시행령 제8조제3항으로 개정되었음.
정제 정리
질의
금양임야를 상속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신고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상속세가 비과세되는 민법 제1008조의 3의 재산은 공동상속인 중 실제로 제사를 주재하는 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다음 재산을 말한다.
1. 분묘에 속한 9,900제곱미터 이내의 금양임야.
2. 분묘에 속한 1,980제곱미터 이내의 묘토인 농지.
실제로 제사를 주재하는 자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같은법시행령 제8조제1항은 1999.12.31. 같은법시행령 제8조제3항으로 개정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2조제3호 (비과세되는 상속재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제1항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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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661 (2003.05.27 회신), "금양임야를 상속세 비과세로 신고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441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4415)
- 원 제목
- 금양임야를 상속세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상속세를 신고할 수 있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