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배우자도 금양임야의 제사주재자가 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6-법령해석재산-5160회신일 2016.12.30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1. 질문배우자도 금양임야의 제사주재자가 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6.12.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75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6.12.30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배우자가 승계하거나 이후 장녀가 제사주재자로 승계하면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금양임야를 승계하는 제사주재자의 범위에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장녀가 포함되는지 물었다.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배우자가 승계하거나 이후 장녀가 제사주재자로 승계하면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제사주재자는 실제로 본인의 책임 아래 선조의 봉제사를 주재해야 하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1 · 비교 불가 2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6.09.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2조 제3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6.09.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 제3항 제1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3.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6.09.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 제3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피상속인이 제사를 주재하던 선조의 분묘에 속한 금양임야를 상속하는 사안이다. 공동상속인들은 피상속인의 배우자를 제사주재자로 정해 금양임야를 승계하게 하며, 배우자 사망 후에는 상속인이 장녀 1인인 경우가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해당 금양임야를 승계하는 제사주재자를 공동상속인들의 협의에 따라 피상속인의 배우자로 정하고 해당 금양임야를 승계하는 경우 비과세가 적용됨

회답

법령해석과-4318

본문(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2조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피상속인이 제사를 주재하고 있던 선조의 분묘에 속한 9,900제곱미터이내의 금양임야를 제사를 주재하는 상속인이 상속받는 경우 당해 금양임야는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3항의 단서 한도 내에서 비과세되는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귀 서면질의의 경우와 같이, 해당 금양임야를 승계하는 제사주재자를 공동상속인들의 협의에 따라 피상속인의 배우자로 정하고 해당 금양임야를 승계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며

제사주재자인 피상속인 배우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인이 장녀 1인인 때 그 장녀가 제사주재자로서 해당 금양임야를 승계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해당 규정을 적용받는 제사주재자란 실제로 본인의 책임하에 선조의 봉제사를 주재하는 자를 말하고,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금양임야를 승계하는 제사주재자의 범위에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장녀가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2조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피상속인이 제사를 주재하던 선조의 분묘에 속한 9,900제곱미터 이내의 금양임야를 제사를 주재하는 상속인이 상속받으면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3항 단서의 한도에서 비과세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1. 공동상속인의 협의에 따라 피상속인의 배우자를 제사주재자로 정하고 그 배우자가 금양임야를 승계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2. 제사주재자인 피상속인 배우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고 상속인이 장녀 1인인 때, 그 장녀가 제사주재자로서 금양임야를 승계하는 경우에도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3. 다만, 제사주재자는 실제로 본인의 책임 아래 선조의 봉제사를 주재하는 자를 말하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75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법령해석재산-5160 (2016.12.30 회신), "배우자도 금양임야의 제사주재자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0554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05545)
원 제목
제사를 주재하는 상속인의 범위에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포함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