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여러 필지의 금양임야와 묘토는 비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55회신일 2005.03.09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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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03.09

승계한 합계면적을 기준으로 일정 면적의 금양임야와 묘토 가액을 2억 원 한도로 비과세한다.

여러 필지에 분묘가 있을 때 금양임야와 묘토인 농지의 상속세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승계한 합계면적을 기준으로 일정 면적의 금양임야와 묘토 가액을 2억 원 한도로 비과세한다. 묘토는 분묘와 인접하고 상속개시일 현재 묘제용 재원으로 실제 사용하는 농지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피상속인이 제사를 주재하던 선조의 분묘가 여러 필지에 있다. 제사를 주재하는 상속인이 해당 재산을 승계했다.

질의요지

분묘에 속한 9,900제곱미터의 금양임야와 1,980제곱미터 이내의 묘토인 농지의 가액에 대하여 2억 원을 한도로 상속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2조 제3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8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피상속인이 제사를 주재하고 있던 선조의 분묘가 여러필지에 있는 경우에도 제사를 주재하는 상속인이 승계한 합계면적을 기준으로 당해 분묘에 속한 9,900제곱미터의 금양임야와 1,980제곱미터 이내의 묘토인 농지의 가액에 대하여 2억 원을 한도로 상속세를 비과세하는 것이며,

이 경우 “금양임야”는 지목에 관계없이 피상속인의 선조에 분묘에 속하여 있는 임야를 말하는 것이며, “묘토인 농지”는 피상속인이 제사를 주재하고 있던 선조의 분묘와 인접거리에 있는 것으로서 상속개시일 현재 묘제용 재원으로 실제 사용하는 농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피상속인이 제사를 주재하고 있던 선조의 분묘가 여러 필지에 있는 경우 상속세가 비과세되는 금양임야와 묘토인 농지의 범위

회답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2조 제3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8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제사를 주재하는 상속인이 승계한 합계면적을 기준으로 당해 분묘에 속한 9,900제곱미터의 금양임야와 1,980제곱미터 이내의 묘토인 농지의 가액에 대하여 2억 원을 한도로 상속세를 비과세하는 것이며,

이 경우 “금양임야”는 지목에 관계없이 피상속인의 선조에 분묘에 속하여 있는 임야를 말하는 것이며, “묘토인 농지”는 피상속인이 제사를 주재하고 있던 선조의 분묘와 인접거리에 있는 것으로서 상속개시일 현재 묘제용 재원으로 실제 사용하는 농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55 (2005.03.09 회신), "여러 필지의 금양임야와 묘토는 비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926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9266)
원 제목
상속세가 비과세되는 금양임야와 묘토인 농지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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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