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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의 국적과 연령에 따라 연로자공제가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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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범위의 금양임야·묘토는 산입하지 않고 연령 요건을 갖춘 상속인은 국적과 무관하게 공제한다.
금양임야·묘토의 과세가액 산입 여부와 고령 상속인의 연로자공제를 묻는다. 법정 범위의 금양임야·묘토는 산입하지 않고 연령 요건을 갖춘 상속인은 국적과 무관하게 공제한다. 남자 60세·여자 55세 이상이면 1인당 3천만원의 연로자공제를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에 주소를 둔 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었다.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분묘에 속한 금양임야와 묘토인 농지를 승계한다.
질의요지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승계한 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와 600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의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국내에 주소를 둔 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상속인 중 60세(여자인 경우에는 55세)이상인 자에 대하여는 국적을 불문하고 1인당 3천만원의 연로자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1. 상속세법 제8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승계한 "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와 600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의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국내에 주소를 둔 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상속인 중 60세(여자인 경우에는 55세)이상인 자에 대하여는 상속세법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적을 불문하고 1인당 3천만원의 연로자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분묘에 속한 금양임야·묘토의 상속세 과세가액 산입 여부와 상속인의 연로자공제 적용 여부.
회답
1. 상속세법 제8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승계한 "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와 600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의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국내에 주소를 둔 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상속인 중 60세(여자인 경우에는 55세)이상인 자에 대하여는 상속세법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적을 불문하고 1인당 3천만원의 연로자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법 제8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11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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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 46014-998 (1996.04.18 회신), "상속인의 국적과 연령에 따라 연로자공제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713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7139)
- 원 제목
- 국내에 주소를 둔 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경우 연로자공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